[조선 성종]원번 등이 표류인을 체송하고 도서와 세약선을 청하니 도서를 내려주도록 하다

[조선 성종]원번 등이 표류인을 체송하고 도서와 세약선을 청하니 도서를 내려주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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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日本國) 본성(本城) 원일(源一), 미주 태수(尾州太守) 원번(源幡)이 우리나라에서 표류(漂流)해 간 사람들을 구하여 체송(遞送) 하였다. 이어 서계(書契)를 써서 도서(圖書) 를 청하며 세약선(歲約船) 으로 통호(通好)할 것을 청하니,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원일(源一) 등이 요구한 바는 한 번 약정(約定)을 정해 주게 되면 마침내는 고치기가 어려울 것이니, 뒤에 폐단이 생기는 일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표류한 인물(人物)을 호송(護送)한 것은 그 공(功)이 작지 않고 또 전례(前例)도 있으니, 청컨대 도서(圖書)와 세약선(歲約船) 1선(船)을 주되, 흑마포(黑麻布) 10필(匹), 면주(綿紬) 10필(匹), 채화석(彩花席) 3장(張)을 내려 주어 그 뜻에 답하게 하소서.˝ 하므로, 명하여 대신(大臣)에게 의논하게 하니, 정창손(鄭昌孫)·심회(沈澮)가 의논하기를, ˝이전에는 공(功)이 없이도 도서(圖書)를 받은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원일 등이 표류인을 구하여 호송하였으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름이 마땅합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청컨대 예조에서 아뢴 바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표류인(漂流人)을 머?0?하여 보양(保養)하고 호송(護送)한 일은 비록 공은 있으나, 만약 그 청(請)을 모두 따라서 도서(圖書)를 주고 세약선(歲約船)을 정해준다고 하면 장차는 무궁(無窮)한 폐단이 될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도서(圖書)를 만들어 주는 것이 비록 전례(前例)는 있다 하나, 한 번 약속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접대(接待)하는 데 있어 폐단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포장(褒?)을 넉넉히 내려 주고, 그 다시 청하는 것을 기다린 연후에 따르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명하여 예조에 묻게 하였는데, 예조에서 아뢰기를, ˝원일(源一)·원번(源幡) 등은 모두 요로(要路) 에 처(處)해 있는 자인데, 지금 청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명(使命) 과 제주(濟州)에 왕래하는 사람들로서 표박(漂泊)하는 자들을 즐겨 구호(救護)하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전례대로 도서(圖書)를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성종 17년 4월 21일(병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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