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유구국의 서계에 대한 수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다

[조선 성종]유구국의 서계에 대한 수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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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제 유구국(琉球國)의 서계(書契)의 수답(修答)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거추(巨酋)의 예(例)에 의하여 하라.˝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거추(巨酋)의 예(例)를 따르면 본조 당상(本曹堂上)이 수답(修答)함이 진실로 마땅합니다마는, 서계(書契)는 말이 소관(所管)의 일을 가리킴이 마땅한 까닭으로, 통사(通事)로 하여금 자기의 뜻이라 하여 토풍(土風)을 객사(客使)에게 묻고, 인하여 묻기를, ˝너희 나라는 교린(交隣)의 일을 어느 관사(官司)에서 관장하느냐˝?고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포방 대인(浦傍大人)이 있는데, 조선(朝鮮)의 예조(禮曹)와 꼭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사실로 여길 수도 없습니다. 이제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를 상고하건대 유구국(琉球國)에는 장사(長史)가 있어 왕명(王命)을 출납(出納)하고, 또 5군 통제부(五軍統制府)·의정사(議政司)·육조(六曹) 등의 관(官)이 있으니, 신 등의 생각으로는 의정사 대인(議政司大人) 봉복(奉復)이라고 씀이 어떠할까 합니다.˝ 하니, 명하여 대신(大臣)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해동제국기(海東諸??》를 상고하건대 이제 서계(書契)를 수답(修答)함에 의정사 대인(議政司大人) 봉복(奉復)이라고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장사(長史)·통제부(統制府)·의정사(議政司)·육조(六曹) 등의 관(官)이 지금까지 그전대로 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통사(通事)로 하여금 자세히 묻게 하고, 또 포방(浦傍)이 사람인지 관직인지 알지 못하겠으니, 아울러 물어보게 하소서.˝ 하고, 이극배(李克培)·한치형(韓致亨)·유지·윤효손(尹孝孫)은 의논하기를, ˝예조(禮曹)에서 아뢰었던 의정사 대인(議政司大人) 봉복(奉復) 등의 말은 근거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해동기(海東紀)》는 한때의 문견(聞見)을 기록한 것이니, 어찌 일일이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중산부주(中山府主)가 이미 글을 예조(禮曹)에 보내 주었고, 예조는 부주(府主)에게 회답의 편지를 하였으니, 어찌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하고, 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예조(禮曹)에서 아뢴 대로 시행(施行)하여도 무방(無妨)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의정(領議政)의 의논이 옳다.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는 고령군(高靈君) 이 찬(撰)한 것인데, 일본국(日本國)은 고령군이 몸소 보았으나, 유구국(琉球國)의 일은 어떻게 알았겠는가? 고사(古史)를 참고로 해서 찬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성종 25년 6월 7일(갑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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