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이천도왕 하차의 요구 사항을 일본왕에게 물어 보고 조처하도록 하다

[조선 성종]이천도왕 하차의 요구 사항을 일본왕에게 물어 보고 조처하도록 하다

분류 교통/통신/지리 > 해양문화사전 > 해양사 > 교류

예조에서 아뢰기를, ˝본조(本曹)에서 이천도왕(夷千島王) 하차(遐叉)가 보낸 궁내경(宮內卿)을 궤향(饋饗)하고 그 섬의 형세를 물었더니, 그 말이 착란(錯亂)한 것이 많고, 소지(所持)한 서계(書契)의 필적(筆跡)이 궁내경을 궤향하였을 때에 친히 바친 사서(私書)와 같은 필적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도 또한 ‘내가 친히 이 섬에 간 것이 아니고, 전(傳)해 받아 가지고 왔다.’고 하니, 거짓인 것이 매우 명백합니다. 그가 요구한 《대장경(大藏經)》도 주지 말고, 답서(答書)도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먼곳의 사람이 내조(來朝)하여 포구(浦口)에 머문 지가 이미 8삭(朔)이 되었으니, 만약 부선(副船)의 양곡을 주지 않으면 양식이 끊어질 것이 염려됩니다. 그러니 절반(折半)으로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이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과 심회(沈澮)가 의논하기를, ˝진헌(進獻)한 물건을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그 서계(書契)에 대하여 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근히 진위(眞僞)를 분변하기 어렵다는 뜻을 풍자하고, 전례(前例)대로 답사(答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명회(韓明澮)·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계목(啓目)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가 말한 것을 보니 허실(虛實)을 분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천도(夷千島)는 일본의 동쪽에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상관(相關)이 없습니다. 어찌 반드시 이런 무리와 교통(交通)해야 하겠습니까? 소원(疎遠)하게 대접하면 자연히 후폐(後幣)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윤사흔(尹士昕)은 의논하기를, ˝계목(啓目)에 따라 시행(施行)하소서.˝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남염부주(南閻浮州)는 원래 우리나라와 교통하지 않았는데, 지금 천리(千里)를 멀다 하지 않고 내조(來朝)하였습니다. 이미 접대(接待)하고 진헌(進獻)하는 물건까지 받았으니, 회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州)는 일본의 동쪽에 있으니, 일본은 반드시 이 주(州)의 일들을 알 것입니다. 그들이 왕(王)이라 칭하는지의 여부(與否)와 토지가 넓고 좁은 것과 교통(交通)의 절차(節次)에 관한 것을, 편의(便宜)에 따라 일본국 사신(日本國使臣)에게 물어본 뒤에 다시 의논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이극배의 의논에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성종 13년 4월 25일(계해)조.

연관목차

436/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