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일본국 사신 원국 등이 황금 등의 공무역을 금지한 것과 물건의 값을 감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

[조선 성종]일본국 사신 원국 등이 황금 등의 공무역을 금지한 것과 물건의 값을 감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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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사신(日本國使臣) 원국, 소이전 사송(小二殿使送) 조수좌(照首座) 등이 예조(禮曹)에 치서(致書)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이를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 서계(書契)를 보니 해득하지 못할 곳이 많이 있다.˝ 하고, 즉시 예조 좌랑(禮曹佐郞) 김효간(金孝侃)에게 명하여 예조(禮曹)의 말이라 하여, 다시 서계(書契)의 뜻을 물어서 아뢰게 하였다. 김효간이 와서 아뢰기를, ˝일본사(日本使) 원국 등이 이르기를, ‘전일(前日) 예조(禮曹)의 잔치 때에 우리들이 예조에 고하기를, ‘회사(回賜)하는 일은 한결같이 구례(舊例)와 같이 하여 달라.’고 청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승낙한다.’고 하여 우리들은 이미 명(命)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황금(黃金)·주홍(朱紅)은 공무역(公貿易)을 불허(不許)하고 사무역(私貿易)을 하도록 하여, 이 때문에 우리들은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본국(本國)을 떠난 것이 임자년 8월이었는데, 금년 봄에서야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청컨대 속히 답서(答書)를 써서 우리들로 하여금 빨리 돌아가게 해 주소서.’ 하고, 소이전(小二殿) 조수좌(照首座)는 말하기를, ‘답사(答賜)와 무역(貿易)의 값을 모두 구례(舊例)보다도 감(減)하?릿? 다른 왜인(倭人)에게는 감하지 않고 어찌 유독 우리에게만 감(減)합니까? 이와 같음을 일찍 알았더라면 가지고 온 물건을 마땅히 포소(浦所)에 두고서 왔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장차 무슨 말로써 우리 주인에게 보고하겠습니까? 우리 주인은 반드시 우리가 사명을 받들음이 무상(無狀)하였다 하여 중전(重典)에 둘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성종 25년 6월 18일(을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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