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조]유구국왕이 사신을 보내어 토물을 바치고, 우리 나라의 표류한 사람 2명을 보내다

[조선 세조]유구국왕이 사신을 보내어 토물을 바치고, 우리 나라의 표류한 사람 2명을 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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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국왕(琉球國王)이 사신(使臣)을 보내어 와서 토물(土物)을 바치고, 아울러 우리나라의 표류(漂流)한 사람 공가(孔佳) 등 2명을 보내었다. 그 보낸 글에 말하기를, ˝공손히 생각하건대, 어지신 임금께서 총명(聰明)한 자질을 받으시고 온후(溫厚)한 덕(德)을 품어서 즉위(卽位)하신 이래로 나라가 부(富)하고 백성이 편안하며 예절을 존중하고 교린(交隣)을 돈독히 하시었는데, 고명(高明)하심이 거듭 아름다운 생각을 번거롭게 하여 방물(方物)을 주실 줄이야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이를 받자니 부끄럽고 사양한다면 공손하지 못하니, 보답할 생각을 잊지 아니하고 아침 저녁으로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에 박한 예물이지마는 만분의 일이라도 갚고자 합니다. 또한 표류한 사람 공가(孔佳) 등을 귀국(貴國)에 돌려 보내어, 삼가 계문(啓聞)합니다.˝ 하고, 별폭(別幅)은 단목(丹木) 9백 43근, 납철 8백 98근 12냥(兩), 상아(象牙) 2개, 서각(犀角) 2개, 향목(香木) 13근 6냥, 호초(胡椒) 1백 5근 8냥이었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세조 7년 5월 30일(기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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