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조]김양경·권각 등을 일본 통신사로 삼다

[조선 세조]김양경·권각 등을 일본 통신사로 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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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가 판결사(判決事) 김양경(金良璥)·행 호군(行護軍) 권각(權恪)·집의(執義) 이극돈(李克墩)을 의망(擬望)하여 일본국 통신사(日本國通信使)로 삼고, 간경 도감사(刊經都監使) 최호(崔灝)·시강원 문학(侍講院文學) 김계창(金季昌)·군기시 첨정(軍器寺僉正) 하한근(河漢近)을 부사(副使)로 삼고, 승문원 습독관(承文院習讀官) 김윤종(金閏宗)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아서 아뢰니, 명하여 권각을 부르고,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로 하여금 묻게 하기를, ˝너는 국가의 상서(祥瑞)를 알며, 또 수타미 란 것을 아느냐?˝ 하니, 권각이 대답하기를, ˝지난해 원각사(圓覺寺)에서 공불(供佛)할 때에, 사리 분신(舍利分身)하고 천우(天雨)가 사방으로 꽃이 되는 상서(祥瑞)가 있었으니, 이와 같은 것은 한 번이 아니오나, 신은 얻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관(官)에 있어서 목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모두가 너를 통신사(通信使)로 천거하니, 너는 갈 만하냐?˝ 하였다. 당시에 저 나라는 바야흐로 어지럽고 또 해도(海道)가 험악(險惡)하여 사람들이 모두 가기를 꺼렸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세조 14년 3월 24일(갑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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