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왜인에게 발부해 준 노인을 기한이 지난 뒤에 곧 거두게 하다

[조선 세종]왜인에게 발부해 준 노인을 기한이 지난 뒤에 곧 거두게 하다

분류 교통/통신/지리 > 해양문화사전 > 해양사 > 교류

예조에서 경상도 감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계하기를, ˝대마도의 장사하는 왜선(倭船)의 선주(船主) 소온전지(所溫田知)가 이미 기한이 지난 노인(路引) 을 가지고 마음대로 다시 오니, 본도(本道) 사람 노인(路引)의 예대로 기한이 지난 뒤에는 곧 거두어서 함부로 이용함을 방지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세종 7년 10월 9일(갑술)조.

연관목차

580/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