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의정부에서 종정성의 문인이 없는 왜인의 접대는 허락하지 말도록 할 것을 아뢰다

[조선 세종]의정부에서 종정성의 문인이 없는 왜인의 접대는 허락하지 말도록 할 것을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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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금번에 이예(李藝)를 파견하여 대마주(對馬州)에 가서 종정성(宗貞盛)과 더불어 이미 약속을 정하고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이제부터 대마주의 종언칠(宗彦七)·종언차랑(宗彦次郞)·종무직(宗茂直)과, 만호(萬戶) 조전(早田)·육랑차랑(六郞次郞), 그리고 일기(一岐)의 지좌전(志佐殿)·좌지전(佐志殿)과, 구주(九州)의 전평전(田平殿)·대우전(大友殿)과, 살마주(薩摩州)·석견주(石見州) 등 각처에서 사자로 보내 온 사람으로 종정성의 문인(文引)이 없을 것 같으면 그의 접대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대마주 사람이 인민의 송환을 요청하러 온 사람이라도, 8월 이후에 오는 자는, 또한 접대하지 말도록 하되, 해상을 건너가는 동안의 식량까지 갑자기 주지 않으면, 반드시 원한을 초치하게 될 것이오니, 아직은 배마다 미곡 3석씩을 지급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세종 20년 9월 18일(기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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