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밀매를 한 귀화한 왜인 표사온 표명 등을 단죄하고 독자인 표명에게 사형을 감하여 주다

[조선 세종]밀매를 한 귀화한 왜인 표사온 표명 등을 단죄하고 독자인 표명에게 사형을 감하여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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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에서 아뢰기를, ˝투화(投化)한 왜인(倭人) 표사온(表思溫)·표명(表明) 등이 왜인과 사통(私通)하여 몰래 서로 매매한 금(金) 41냥(兩) 1전(錢), 은(銀) 1백 47냥, 진주(眞珠) 78매(枚)를 모두 관가에 몰수하소서.˝ 하니, 그대를 따랐다. 사온(思溫)은 옥중에서 장사(杖死)하고, 표명(表明)도 또한 죽게 되었는데, 그 어미가 상서(上書)하여 말하기를, ˝청컨대, 독자(獨子)로 죽는 것을 감하여 머물러 봉양하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금부에서 표명이 독자인가 아닌가를 묻지도 않았으니 심히 불가하다. 만일 무지한 백성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사형을 받았을 것이다.˝ 하고, 사형을 감하여 경원부(慶源府)에 귀양보내고, 사헌부에 명하여 의금부를 탄핵하게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금후로는 사죄(死罪)와 도형(徒刑)·유형(流刑)을 범한 자에게는 반드시 먼저 독자인가 아닌가를 물어서 결단하라.˝ 하고, 왜인으로 더불어 매매한 자 이맹존(李孟存) 등 4인도 사형을 감하여 장(杖)을 때려 여연(閭延)에 귀양보내고, 아울러 처자들도 옮기게 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세종 27년 8월 5일(병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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