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숙종]일본 통신사행의 임무와 일행의 단속에 관한 논의

[조선 숙종]일본 통신사행의 임무와 일행의 단속에 관한 논의

분류 교통/통신/지리 > 해양문화사전 > 해양사 > 교류

대신(大臣)과 통신사(通信使) 윤지완(尹趾完) 등을 인견(引見)하였다. 윤지완이 말하기를, ˝ 세견선(歲遣船) 이 떠나올 때 거듭 차왜(差倭) 를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일과 약조(約條)를 되풀이해서 설명하는 뜻을 신(臣) 등으로 하여금 저 나라에 주선하게 하였었는데, 저들이 만약 듣지 않으면 도리어 나라에 욕되는 결과가 되므로, 처음부터 말하지 않는 것보다 같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과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이 모두 말하기를, ˝약조(約條)를 되풀이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로부터 당연한 일이 되었으니, 말을 비록 듣지 않더라도 잘못은 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견선(歲遣船)의 일은 사신(使臣)이 직접 말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역관(譯官)의 무리로 하여금 형편에 따라 상의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지완 등에게 명하여 형세를 보아서 언급하게 하였다. 민정중이 또 말하기를, ˝일본(日本)에서 조제(弔祭)를 정지하도록 청한 것은 진실로 괴이하니, 반드시 내부의 환난(患難)이 있는 듯합니다. 사신(使臣)이 시험삼아 곡절(曲折)을 물어보고 겸하여 사정을 살피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종사관(從?? 박경후(朴慶後)가 말하기를, ˝일행(一行)을 수사하고 조사하는 것은 책임이 종사관(從事官)에게 있으니, 금법(禁法)을 범한 것이 탄로난 자는 진실로 마땅히 경중(輕重)에 따라 죄를 다스리되, 만약 그 범한 죄가 더욱 중하여 용서할 수 없는 자는 효시(梟示)한 후에 계문(啓聞)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윤허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숙종 8년 5월 6일(계축)조.

연관목차

652/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