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예조에서 종정성에게 불필요한 사신과 장사치에게는 접대하지 않겠다는 치서를 보내다

[조선 세종]예조에서 종정성에게 불필요한 사신과 장사치에게는 접대하지 않겠다는 치서를 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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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대마주 태수 종정성(宗貞盛)에게 치서(致書)하기를, ˝족하(足下)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부터 정성된 마음으로 귀순하였으므로, 때에 따라 오는 사자(使者)의 배에게는 식량과 어염(魚鹽)과 잡물을 주었지만, 장사차로 따라온 배에게는 자비(自備)해서 먹고 쓰게 한 것이 예전부터 정한 법례로 되어 있음을 족하(足下)도 잘 알 것이오. 그런데 근년에는 상선(商船)들도 식량을 받으려고 증빙 문서를 받아 가지고 오되, 우파라(右波羅)는 사신 행차[十二之行]의 식량을 청하니, 각 선(船)의 선군(船軍)으로 말하면 많은 것은 7, 80명이나 되는데, 그밖에도 혹 불경[經文]·종(鍾)·경(磬)·돗자리·인삼(人蔘)·목면(木綿)·피물(皮物) 등을 달라고 여러모로 청구하고, 혹은 친족을 만나보겠다든가, 혹은 친족의 분묘에 제사지내겠다는 등 긴급하지 않은 일로써 증빙 문서를 가지고 오는 자도 많아 거의 1만 명(名)에 가깝소. 그들이 여러 달 동안 묵으면서 돌아가지 아니하고 조석으로 먹을 것을 받고서도, 또 돌아가는 길에서 먹을 양식까지 받으매, 그 지공하는 비용과 주는 잡물도 또한 그와 비등하게 되니, 그 공경하여 섬긴다는 뜻에 어떻겠소. 이런 일은 고금 천하에 없는 바이며, 또 족하의 조부(祖父)도 하지 아니하던 것이었소. 또 서류를 위조한 자가 퍽 많았으나, 국가에서 곡진하게 불쌍히 여기고 무휼하노라, 일월(日月)의 오래고 짧은 것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식량을 주었으므로, 일년에 지출해 준 것이 거의 10만 석이나 되었소. 그 때문에 연해변의 국고에 저축한 것이 거의 다하였으니, 비단 족하의 사신을 지대(支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귀주(貴州)에 증송(贈送)하는 물건도 계속하기 어려운가 하오. 그러니 금후로는 무릇 인물 내보내는 것을, 일체 전년에 경차관 이예(李藝)와 정한 약조에 의한다면, 사신으로 나오는 것이 족하(足下)의 조부 때와 다름이 없을 것이오. 귀주(貴州)를 연휼(憐恤)하는 뜻도 종시(終始)가 여일한 것이오. 그 행하여야 할 사목을 아래와 같이 갖추어 기록하오. 1. 경중에다 팔아야 할 구리·납·유황·단목 등 잡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전례에 의하여 상경하여서 매매하는 것을 허락하나, 그 외의 진상하는 예물은 빙문에 의할 것이며, 오로지 어·염(魚鹽) 등 해산물을 팔려고 오는 자는 족하가 자세히 분간하여서 서계(書契)를 없애고, 다만 문인(文引)만을 주면 그 나오는 대로 해변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여 임의로 매매하게 할 것이나, 그 식량은 경신년 정월부터 족하의 조부때의 예에 의하여 자비해 억제하고, 또 바다를 건너가는 데에 소용될 식량도 주지 아니한다. 1. 이 앞서에는 잡물을 청구하거나 인구를 돌려보낼 것을 청하는 등, 불긴한 일로 빙문에 의하여 나온 사람도 모두 경중으로 올라오게 하였으므로, 사람 수가 부당하게 많아서 가지고 오는 데 시끄럽고 역참(驛站)이 조잔(凋殘)해지며, 우마가 넘어져 죽는 등 그 폐해가 무궁하였는데, 경신년 정월부터 시작하여 상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해변에 머물러 두어 전대로 후대할 것이오. 가진 바의 서계를 진실한가 거짓인가를 조사해서 올려보내면 가히 들어줄 일인즉, 전과 같이 들어줄 것이오. 1. 귀주까지 가고오는데 하룻길에 차지 아니하니, 이 앞서 족하의 조부 때에는 일년에 가고오는 것이 두서너 차례에 불과하였으므로 노정(路程)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다 10일 분의 바다 건너갈 양식을 주어서 우대하는 뜻을 보였던 것인데, 이제는 일년 동안에 나오는 인수가 매우 많아서 연해변 국고의 양미가 부족하여서 실로 계속하기 어려우므로, 경신년 정월부터는 선인(船人)의 바다 건너가는 식량은 반감하여 지급할 것이오. 1. 족하가 세 번 도서를 찍은 서계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거나, 귀주에 살면서 일찍이 도서(圖書)를 받은 각 사람이 친히 나오는 자는, 접대하는거나 주는 식료를 모두 전례와 같이 할 것이오. 1. 종언칠·종무직은 비록 일찍이 도서를 받았지만, 각각 문인(文引)을 준 사신은 족하가 수령이 되어 명령하는 의리에 어긋남이 있으니, 금후로는 만약 족하의 문인이나 서계가 없이 나오면, 접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오.˝ 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세종 21년 10월 21일(병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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