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유구국 사신의 반열에 대해 논의하다

[조선 세종]유구국 사신의 반열에 대해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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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유구국의 사신은 권두의 예에 의거하여 3품의 반열에 서도록 의논해 정했으나, 권두는 비록 중조의 관직은 받았지마는 본국의 지경 안에 있으니, 지금 유구국의 사신은 곧 적국의 사신이므로 종 2품의 반열에 서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황희가 아뢰기를, ˝유구국의 객인은 이미 본조의 많은 신하들과는 일시에 예를 행할 수는 없사오니, 어찌 그 반열의 높고 낮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3품의 항렬에 서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맹사성·권진·허조 등은 아뢰기를, ˝이보다 먼저 일본 국왕의 사인을 본국의 3품의 반열에 서게 한 지가 벌써 오래 되었으니, 지금 유구 국왕의 사인도 또한 일본 국왕의 사신의 예에 의거하여 3품의 반열에 서게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고, 신상은 아뢰기를, ˝유구국이 일본보다 적은데 일본 국왕의 사인도 이미 3품의 항렬에 서게 했으니, 지금 이 객인을 2품의 반열에 서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세종 13년 11월 9일(경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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