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일본과 무역할 때 물건의 공·사의 값을 한결같이 하게 하다

[조선 세종]일본과 무역할 때 물건의 공·사의 값을 한결같이 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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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와 예조에 명하여 왜인의 호시물가(互市物價) 를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 황희·좌의정 신개·판서 김종서·우참찬 정인지·참판 윤형(尹炯) 등이 아뢰기를, ˝여러 섬에 흥리(興利)하는 왜인이 가지고 온 동(銅)·납·단목(丹木) 등 운반하기 어렵고 무거운 물건은 반을 나누어 포(浦)에 머물러 두고 무역하게 하되, 오직 일본 국왕의 사신과 대내전이 보낸 객인(客人)에게는 수량대로 다 서울로 수송하여 무역하게 하였으니, 같은 물건인데 공·사(公私)의 무역하는 값이 높고 헐함이 있다면 대체에 어긋남이 있사옵니다. 이제부터는 왜인에게 밝게 효유하여 물가를 참작해 정하여 피차에 적당하게 하고 공·사의 값을 한결같이 할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 하연은 아뢰기를, ˝《육전등록(六典謄錄)》에, ‘객인이 가져온 물건은 시준(市准) 을 없애고 자원대로 무역하게 한다.’ 하였으니, 대저 강제로 값을 정하게 되면 분쟁이 생길까 염려되옵니다. 그 사무역(私貿易)은 일체 등록에 따르고, 공무역(公貿易)은 일본 나라 사신과 대내전의 객인(客人) 외의 여러 섬의 객인이 가져온 물건도 이미 포(浦)에 머물러 두고 공·사(公私)로 무역을 하게 하였으니, 이 뒤로는 서울로 보내는 물건?부득이한 약재(藥材)와 필요한 물건 외에는 공무역을 못하게 하며, 또 이제 공무역을 사무역이라 일컬어 저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오나, 저들이 이미 그 까닭을 아오니 매우 정대(正大)한 일이 아니니, 만약 위의 약재들을 무역하거든 반드시 공무역이라고 드러내어 말하고, 저들이 만약 그 값의 많고 적음을 다투거든, 곧 말하기를, ‘관리가 예전 법대로 무역하는데 어찌 감히 호리라도 더하고 덜하겠느냐.’ 하여, 분명히 타일러 효유하면 반드시 이(利)로 인하여 분쟁하는 근심이 없고, 국가에서 어루만져 편히 하는 의리에도 결점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황희 등의 의논에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세종 27년 4월 11일(갑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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