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일본에 보내는 통신사는 정지하고 새 왕에 대한 치하·치전의 예물을 일본 사신 광엄의 편에 보내다

[조선 세종]일본에 보내는 통신사는 정지하고 새 왕에 대한 치하·치전의 예물을 일본 사신 광엄의 편에 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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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 판서 김종서(金宗瑞)가 아뢰기를, ˝신이 일본국사 광엄(光嚴) 등을 본조(本曹)에서 먹이고, 신이 인하여 광엄에게 이르기를, ‘귀국에는 경조(慶弔)의 일이 있으므로 본국에서 사신을 보내어 치하(致賀)하고 치조(致弔)하고자 이미 의논이 정하여졌으나, 전일에 귀국에서 우리 사신을 예(禮)대로 대접하지 않았고, 귀국을 번독하게 할까 염려된다.’ 하니, 광엄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는 임금이 어리어 정사를 친히 하지 못하고, 권세가 대신에게 있어서 귀국의 사신을 대접하는 예(禮)가 소박(疎薄)한 것이 많았습니다. 국왕이 항상 말하기를, 「우리가 조선 사신을 대접하는 것이 부왕(父王) 때만 못한 것을 두려워한다.」 하였는데, 어찌 감히 귀찮게 여기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신 등이 또 이르기를, ‘우리나라에서 귀국을 번거롭게 할까 염려하여, 선왕이 구한 불경과 신왕(新王)의 서계(書契)·예물을 그대들에게 부쳐 보낼까 한다.’ 하였더니, 광엄이 말하기를, ‘좌무위가 친히 관저(管邸)를 세웠으니, 관저(管邸)의 자리가 정하여지는 것을 기다려서 천천히 사람을 보내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그러나 관저와 가신(家臣) 압비(鴨比)의 곳에는 서계와 예물을 통하는 것이 좋겠으? 내가 마땅히 받아 가지고 가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또 신에게 이르기를, ‘지금 잡혀 온 대마도(對馬島) 적왜를 우리들에 주어 돌려보내면, 내가 대마도에 이르러 종정성(宗貞盛)·종무직(宗茂直) 등과 더불어 맹세를 맺고 영구히 도둑질하는 근심이 없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맹세를 받게 되면, 맹세가 두려워서 감히 변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귀국의 이익이므로 감히 고합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사람을 죽인 자를 죽이는 것은 천하 고금이 법이다. 전하께 두려워서 감히 아뢸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사신을 보내는 가부를 의정부에서 의논하게 하니, 종서가 의정부와 의논하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대신이 모두 의논하기를, ‘우선 통신사는 정지하고 치하·치전의 예물을 광엄에게 부쳐 보내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세종 25년 12월 27일(정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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