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이조 판서 허조가 유구국 사람 오보야고 등을 장가들게 함이 불가하다고 아뢰다

[조선 세종]이조 판서 허조가 유구국 사람 오보야고 등을 장가들게 함이 불가하다고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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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판서 허조가 아뢰기를, ˝이제 들으니, 유구국(琉球國) 사람으로 배 만드는 진공인 오보야고(吾甫也古) 등을 장가들게 한다 하옵는데, 신의 마음에는, 우리나라가 예의 있는 나라임은 천하가 다 같이 아는 바이온데, 저런 토인에게 장가들게 함이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비옵건대, 장가들게 한 영(令)을 정지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의 말이 옳다.˝ 하고, 즉시 영의정 황희와 좌의정 맹사성에게 의논하게 하니, 사성이 아뢰기를, ˝오보야고 등이 오래 살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장가들게 허락하는 것이 가(可)하옵고, 만약 지금 돌아간다면 장가들게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하고, 황희가 아뢰기를, ˝신의 의견도 사성과 같습니다. 다만 날을 정하여 장가들게 된 줄로 저들이 미리 알고 있는데, 까닭 없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들 마음에 어떻게 생각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저들이 장가들게 된 줄을 모르고 있으면 그만인데, 저들이 이미 미리 알고 있다면 허락하지 않기가 어렵겠다.˝ 하고, 그냥 장가들게 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세종 15년 윤8월 18일(무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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