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왜 통사 윤인보와 그의 아우 윤인시, 왜노 3명을 의금부에 가두다

[조선 세종]왜 통사 윤인보와 그의 아우 윤인시, 왜노 3명을 의금부에 가두다

분류 교통/통신/지리 > 해양문화사전 > 해양사 > 교류

왜 통사(倭通事) 윤인보(尹仁甫)와 그의 아우 윤인시(尹仁始)와 그의 집에 있는 왜노(倭奴) 3명을 의금부(義禁府)에 가두고, 영의정 유정현과 참찬 안순(安純)·병조 판서 조말생·대사헌 하연·형조 판서 권진(權軫)·동부대언(同副代言) 정흠지(鄭欽之)·우사간(右司諫) 박관(朴冠)을 보내어 합동으로 죄를 다스리도록 하였다. 당초에 본국 사람으로서 피로(被虜)되었던 자가 와서 말하기를, ˝대마도에 있을 때에 일본 국왕이 도주(島主)에게 통고하기를, ‘이제 조선(朝鮮)에 사신을 보내어 대장경판(大藏經板)을 구하려 하나, 만약 허락하지 아니하면 침략(侵掠)하는 방법을 취할 것이니, 너희들도 전함(戰艦)을 수리하여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 본조에서 경판(經板)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규주(圭籌)와 범령(梵齡) 등이 장차 본국에 통서(通書)하려고 초안을 잡아 쓰기를, ˝지금 조선(朝鮮)에 와서 힘써 대장경판을 청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으니, 병선(兵船) 수천 척을 보내어 약탈하여 돌아가는 것이 어떤가.˝ 라고 하였다. 수종(隨從)하여 온 왜승(倭僧) 가하(加賀)가 그 초안을 도적질하여 통사(通事) 이춘발(李春發)에게 주니, 춘발이 이것을 계주(啓奏)하게 된 것이다. 임금이 의정부와 육조(六曹)를 불러 의논하기를, ˝전번에 피로(被虜)되었던 사람의 말과 이제 가하가 내어놓은 글이 다름이 없이 같고, 또 일본 국왕의 서간에는 역시 말하기를, ‘만일 청구에 따라 준다면 길이 사이 좋게 지내겠다.’는 말이 있으니, 이 세 가지 말을 견주어 보면,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악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저들은 오직 대장경판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한 것이고, 우리가 화엄경판(華嚴經板)과 밀교 대장경판(密敎大藏經板)과 금자(金字) 《화엄경(華嚴經)》 등을 보내어 주는 것은 모르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니, 저들이 비록 말 못할 악한 짓을 하려 한다 해도 우리는 관후(寬厚)하게 대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하였다. 그 때 마침 왜관 녹사(倭館錄事)가 달려와서 고하기를, ˝어떤 사람이 말을 규주(圭籌)에게 누설하여, 규주(圭籌)가 선주(船主)와 저의 부하로 하여금 각기 칼을 차고 가하(加賀)를 결박하여 죽이려 한다.˝ 고 하였다. 그래서 정부(政府)와 육조(六曹)가 헌의(獻議)하기를, ˝그 말을 누설한 자는 반드시 통사 윤인보(尹仁甫)일 것이니, 먼저 인보를 고문하여 그 정실을 알아 본 뒤에 처치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으므로, 이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세종 6년 1월 20일(정유)조.

연관목차

573/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