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귀화하여 시위하는 왜인·야인의 거처 문제에 대하여 예조에서 아뢰다

[조선 세종]귀화하여 시위하는 왜인·야인의 거처 문제에 대하여 예조에서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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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아뢰기를, ˝귀화하여 시위하는 왜인과 야인이 들어가 살 집을, 금후로는 관[公]에 속한 가사(家舍)와 빈 가사(家舍)로서 주시되, 만일 없거든 큰 길의 좌·우변에 있는 빈 행랑에다 그들 가구 수의 많고 적음을 요량하여 혹은 2간(間), 혹은 3간을 선공감(繕工監)으로 하여금 수장(修粧)하게 하여 주되, 이를 항식(恒式)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세종 16년 4월 11일(무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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