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일본에 통신사를 보내어 고왕을 치제할 때 주악을 하지 않게 하다

[조선 세종]일본에 통신사를 보내어 고왕을 치제할 때 주악을 하지 않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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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이르기를, ˝변효문(卞孝文) 등이 아뢰기를, ‘일본(日本)에 가서 고(故) 국왕(國王)에게 치전(致奠)할 때에, 그 나라 군신(群臣)들이 묻기를, 「행제(行祭)할 때에 주악(奏樂)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기에, 신 등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귀국 제도에 따르겠다.」 하고, 대답하지 않았으므로 마침내 주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다. 그러나 국왕의 어머니가 나와 보았으니 그 뜻이 대개는 주악을 하였으면 한 것이었다. 옛날 중국 조정에서 공정왕(恭靖王)에게 사제(賜祭)할 때에, 사신(使臣)이 전물(奠物)을 갖추어 태평관(太平館)에서 인덕전(仁德殿)의 노상(路上)까지 주악을 하고 오다가 전문(殿門)에 이르러 그치었고, 또 공부(孔俯)가 입조하여 죽었을 때에도 조정에서 사제(賜祭)하매 또한 주악하였다. 또 고려(高麗) 말년부터 국초에 이르기까지 세속에서 밤새도록 주악하여 영(靈)을 위로하거늘, 하물며 일본(日本)에서 상사(喪事)를 행하는 제도가 50일만에 제상(除喪)을 하니, 지금 이미 50일이 지났으므로, 지금 사신을 보내어 치전(致奠)할 때에는 그 소원에 따라서 주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조로 하여금 의정부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여럿?의논하여 아뢰기를, ˝지금 통신사를 보내어 고왕(故王)을 위하여 치제(致祭)하는 것이 원래 길제(吉祭)가 아니니 주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세종 25년 12월 12일(임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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