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숙종]역관 박재홍과 한천석을 사치스런 생활을 이유로 추문하게 하다

[조선 숙종]역관 박재홍과 한천석을 사치스런 생활을 이유로 추문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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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원(司譯院)에서 아뢰기를, ˝동래(東萊)에 차송(差送)하는 왜역 훈도(倭譯訓導)·별차(別差)는 왜인(倭人)과 아침 저녁으로 상대하므로 이미 긴요한 직임이며, 또 이익이 많은 곳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와서 역관(譯官)의 무리들이 근신(謹愼)하지 않는 것이 많아 국가의 체모를 손상되게 하고 있으니, 징계하고 격려하는 방법이 없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훈도(訓導) 박재흥(朴再興)은 여전히 전가족을 밀양(密陽) 지방으로 데리고 내려가서 집을 지어 살고 있는데, 또 동래에다 집을 지어 그의 첩(妾)에게 나누어 주고 일이 끝난 뒤에는 두 곳을 오가며 노느라 해가 지나도록 복명(復命)하지 않으므로, 이 때문에 잡아다 추문(推問)하여 정배(定配)하자, 또 밀양에 유배되기를 도모하였습니다. 그 뒤에 훈도 한천석(韓天錫)이 또 동래에 첩(妾)을 얻어 집을 짓고 살게 하였는데, 요즈음은 비록 상(喪)을 당하여 돌아와 있으나, 가지고 다니던 물건은 동래에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法)을 무릅쓰고 방자한 부류를 만약 엄중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뒷날 훈도나 별차가 된 자가 장차 서로 잇따라 왜관(倭館) 앞에다 집을 지을 것입니다. 청컨대 박재흥과 한천석을 아울러 ?틈?추문하고, 두 역관(譯官)의 동래에 있는 가사(家舍)는 본부(本府)로 하여금 헐어서 철거하여 속공(屬公)토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숙종 23년 7월 12일(경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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