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인조]차왜가 말한 7조목에 대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의논하다

[조선 인조]차왜가 말한 7조목에 대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의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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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차왜(差倭)가 말한 7조목의 일을 가지고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이홍주에게 이르기를, ˝경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하니, 아뢰기를, ˝이번에 와서 청한 것이 과연 이상한 듯합니다만, 숙배하는 예에 있어서 단상에서 행하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따르기 어려운 청은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자는 도주(島主)의 차왜인데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니, 예조 판서 한여직이 아뢰기를, ˝저들은 우리나라 사신을 예조의 차관으로 생각한다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예조의 차관이 바로 국사(國使)이다.˝ 하였다. 인하여 임광에게 묻기를, ˝우리나라 사신이 일본에 들어가면 어느 곳에서 절하는가˝? 하니, 아뢰기를, ˝우리나라 사신은 관백이 앉아 있는 상단에서 절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숙배하는 예는 직책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올 것이니, 직책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억지로 시킬 필요가 없다. 이 뜻으로 언급하는 것이 옳을 듯싶다.˝ 하니, 홍주가 아뢰기를, ˝차왜의 뜻은 숙배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모래밭에서 거행하는 것을 곤란하게 여길 뿐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전의 규정을 바꿀 수 없다.˝ 하였다. 구굉(具宏)이 아뢰기를, ˝도주가 조흥(調興)에게 모함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으로 발명할 터전을 삼으려는 것입니다.˝ 하고, 여이징(呂爾徵)은 아뢰기를, ˝도주가 조흥에게 모함을 받아 이런 청이 이번에 있게 되었으니, 비록 준허(准許)할 수는 없더라도 한두 가지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7조목 모두 우롱하는 뜻이다. 이미 우리를 침략하려 하고 있으니, 비록 도주의 청을 준허하더라도 어찌 전쟁을 늦출 수 있겠는가. 우리가 취할 방법을 다하여 저들의 동정을 기다릴 뿐이다.˝ 하였다. 구굉이 아뢰기를, ˝우리가 취할 방도를 다하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하고, 병판 이시백이 아뢰기를, ˝옛날 뽕나무를 다투다 흔단을 낸 일이 있으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구가 우리나라를 침범하더라도 청나라 사람들이 와서 구원해 주리라는 것을 기필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가 왜구의 소유가 되면 강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니, 청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다. 후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반드시 힘을 다해 구원할 것이다. 임진년 난리 때 명나라에서 와 구원해 주었던 것이 어찌 단지 우리나라만을 위해서였겠는가. 그 형세가 그런 것이다. 지난해 신사(信使)가 돌아가자마자 순검사를 파견해 주사(舟師)를 신칙하였으니, 비록 실제적으로 거행한 일은 없었지만, 저들이 혹시 그들의 정형을 탐색하고 방비를 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 하였다. 홍주가 아뢰기를, ˝˝봉진가˝ 석 자는, 도주가 관백이 혹 그것을 보고 조선에 신복(臣服)한다고 여길까 염려하여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시백이 아뢰기를, ˝비록 삭제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이미 값을 주었는데 감히 삭제하기를 청하니, 매우 터무니 없다.˝ 하였다. 부제학 이경석이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호란(胡亂)을 치루자마자 또 섬 오랑캐의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으니, 반드시 감사는 어느 곳을 지키고 병사는 어느 곳을 지키도록 미리 구획을 요리한 뒤에야 방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의 소재지는 비록 고쳐 정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빨리 수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홍주는 아뢰기를, ˝그곳의 지도를 보고 김신국의 말을 들으니, 고쳐 정하는 것이 어려워 예전대로 두느니만 못합니다. 유수 신계영(辛啓榮)은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김신국은 본디 재주와 국량이 있으니, 강도의 일을 한결같이 그에게 맡기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인조 16년 1월 24일(무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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