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예조에서 유구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예에 대해 아뢰다

[조선 중종]예조에서 유구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예에 대해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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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가 아뢰기를, ˝유구국(琉球國)의 평전 대도 평주수(平田大島平州守)가 사신으로 보낸 상관인(上官人) 등이 지금 부산포(釜山浦)에 와 있습니다. 그들을 접대하는 예(禮)에 대하여 전례(前例)를 상고하여 보니, 도주(島主) 가 특송(特送)한 예로 하기도 했고 거추(巨酋)의 예로 하기도 했고 상왜(商倭)의 예로 하기도 하였는데, 이번에는 어느 예를 따르리까? 삼공과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오랑캐를 접대하는 일은 중대한 것이니 대신과 의논하도록 하라.˝ 하매, 삼공이 아뢰기를, ˝청컨대 정해년의 예에 따라 특송의 예로 접대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중종 14년 3월 9일(임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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