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표류한 유구국 사람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한 논의

[조선 중종]표류한 유구국 사람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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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중추부사 이행, 우의정 장순손, 판중추부사 홍숙, 병조 판서 김극성, 지중추부사 안윤덕, 좌참찬 조원기, 지중추부사 조윤손과 김당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위에서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덕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의 표류한 사람일지라도 온전히 살아 돌아갈 방도를 찾아 다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하므로 중국에 고하고 들여보내는 것이 마땅할 듯하나 전례가 없으므로 경솔히 말머리를 꺼내기가 어려울 듯하고, 먼저 고하지 않고 데려가서 유구국의 사신에게 넘겨주는 것은 사체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근래 중국의 법금(法禁)이 점점 엄하여지므로 우리나라의 통사(通事)가 다른 나라의 사신과 사사로이 서로 말하는 것도 온당치 못할 듯하고, 사신에게 전위(專委)하여 딸려 보내는 것은 그 형세가 또한 어렵습니다. 아직은 여기에 묵게 하여 세월이 오래 가면 저절로 그 말을 통할 수 있을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을 안 뒤에 다시 의논하여 조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예조 판서 유여림(兪汝霖)은 의논드리기를, ˝신의 뜻은 전에 이미 죄다 아뢰었거니와, 저들이 왜인을 따라가려 하지 않는데 굳이 딸려 보내는 것은 살리기를 좋아하는 은혜에 어긋날 듯하니, 중국 조정에 알리고서 들여 보내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하고, 판윤 서지(徐祉)는 의논드리기를, ˝왜인은 이익을 탐내고 죽이기를 좋아하니, 보내게 하면 반드시 생명이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저들이 따라가지 않으려고 슬피 우는데 굳이 딸려 보낼 수 없습니다. 온 천하에 임금의 신하가 아닌 이가 없으니, 중국 조정에 알리고서 들여보내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고, 호조 판서 신공제, 이조 판서 홍언필, 형조 판서 박호 등은 의논드리기를, ˝유구국도 우리의 이웃나라이므로 그 나라의 표류한 사람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를 주선함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하니, 성려(聖慮)가 참으로 마땅하십니다. 왜인편에 딸려 보내면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고 왜인은 이익만을 꾀하므로 이것을 얻은 것을 기화(奇貨)로 삼아 마침내 화환(禍患)의 매개가 될는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유구국 사람은 이따금 중국에 조공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도 전에 유구국에 표류하였다가 중국을 거쳐서 돌아왔으니, 이번에 표류한 사람들을 황제에게 아뢰어 본토로 돌아가게 하여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정조사의 행차 때에 먼저 연유(緣由)를 알려 중국이 허락하거든 다음 행차에 딸려 들여보내는 것도 안 될 것이 없겠습니다.˝ 하고, 호조 참판 손주(孫澍), 동지중추부사 김석철(金錫哲)·이안세(李安世)·오세한(吳世翰)·성세창(成世昌), 우윤 윤탁(尹倬), 첨지중추부사 유관(柳灌), 병조 참판 황효헌(黃孝獻), 형조 참판 최세절(崔世節), 이조 참판 김안정(金安鼎), 동지중추부사 고자겸(高自謙) 등은 의논드리기를, ˝이번에 표류한 사람을 유구국 사람이라고는 하나 그 말을 통하지 못하므로 확실히 알 수 없는데, 만약에 왜인을 시켜 데려가게 한다면 생명이 온전하게 돌아갈 리가 없을 듯합니다. 중국은 만국이 모이는 곳이고 외국에 대하여 차별 없이 똑같이 대우하니, 정조사의 행차 때에 알리고서 들여보내면 저절로 본국으로 옮겨 보내게 될 것이고, 사대(事大)하는 의리에 있어서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고, 호조 참의 박호겸(朴好謙)은 의논드리기를, ˝표류한 유구국 사람을 보내려는 뜻을 갖추어 중국에 알리고 다음 행차 때에 들여보내어 유구국의 사신이 오기를 기다려서 딸려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니다.˝ 하고, 공조 참의 허위(許渭)는 의논드리기를, ˝표류한 유구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르렀다는 뜻을 먼저 예부(禮部)에 이자(移咨) 하고 다음 행차 때에 중국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예조 참의 한승정(漢承貞)은 의논드리기를, ˝전에 이미 아뢰었습니다. 이제 다만 ˝유구국 사람이 우리나라 지방에 표류하여 이르렀는데 유구국은 대대로 중국의 정삭(正朔)을 받드니, 이번에 표류한 사람은 중국 사람과 다를 것이 없어서 머물러 둘 수 없으므로 이제 정조사에게 딸려 중국으로 보내어 처분을 듣게 한다.˝는 뜻을 아뢰면, 유구국의 사신이 오지 않더라도 도로 딸려 내보낼 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형조 참의 <중략>출처 : 『조선왕조실록』 중종 25년 10월 8일(갑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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