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현종]진종의 조칙

[고려 현종]진종의 조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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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禧 3년 - 顯宗 10년(1019)] 9월에 登州에서 ˝고려의 進奉使인 禮賓卿 崔元信이 秦王水 어구에서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표류하여 貢物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아뢰니, (眞宗은) 조칙을 내려 內臣을 파견하여 그를 위로하게 하였다. 출처: 『宋史』 「外國列傳」 '高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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