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영의정 남곤 등이 일본 사신의 접대를 복명하고 요구를 들어줄 것을 아뢰다

[조선 중종]영의정 남곤 등이 일본 사신의 접대를 복명하고 요구를 들어줄 것을 아뢰다

분류 교통/통신/지리 > 해양문화사전 > 해양사 > 교류

영의정 남곤 등이 와서 복명하고 이어 아뢰기를, ˝어제 일본 사신 등이 불놀이와 무예(武藝)를 관람할 때 신들이 먼저 무예를 시험하도록 했는데, 관혁(貫革)을 쏠 적에 일본 사신 및 대내전(大內殿)의 사신은 앉은 대로 관람하고 그 나머지 아랫사람들은 모두 활을 쏘는 곳으로 가서 관람했습니다. 당초에 병조가 보사(步射) 40명과 기사(騎射) 40명씩을 뽑았었는데, 신들이 다른 무인(武人)들과 섞어 세워서 모두가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인 것처럼 해놓고 앞서의 40명을 뽑아 쏘도록 했습니다. 그 40명의 활쏘기가 거의 끝나기에 신들이 사신에게 말하기를 ‘해가 또한 저물어 갑니다. 다른 무재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들이 즉시 기사를 시험하도록 하되 전에는 기사를 더러 두어 번 돌도록 했었지만 이번은 한 번씩만 돌도록 했는데, 기사할 때에 일본 사신이 ‘평생에 이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잘 쏘아서 쏘면 맞히지 못하는 적이 없고 다섯 번 다 맞히지 못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였고, 불놀이 할 때가 되어서는 모두들 두려워하는 모양이 있었으며, 불놀이를 겨우 절반쯤 하자 그만 두기를 청하기에 신들이 ‘아직도 발사하지 않은 것이 많으니 모두 본 다음에 도성으로 들어가도 된다.’고 했는데 사신들이 사관으로 돌아가기를 두번 세번 끊임없이 청했었습니다. 당초에 뽑은 기사할 사람 40명이 혹 그 중에 사고가 있게 될까 싶기 때문에 또 예비로 10명을 뽑았었는데, 어제 40명이 기사한 다음 해가 또한 저물지 않았기에 예비한 사람 10명도 모두 기사하도록 하여 기사한 사람이 50명이었고, 그 중에 신빈(申濱)·정지하(鄭之河)가 더욱 기사를 잘하기 때문에 재차 쏘도록 했었는데, 사신들이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또 선온 다음에 신들 및 사신이 모두 평좌(平坐)하고 함께 마셨는데, 끝난 다음 그들이 구청서(求請書)를 신(臣) 남곤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국왕(國王)의 요청을 전일에도 들어주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번은 표류(漂流)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 이웃 나라와의 호의(好誼)를 소통하려 하는데, 도리어 새 법을 내놓아 모든 일들이 모두 소청처럼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당초에 올 때 어찌 이런 법을 알고 왔겠습니까? 다음에 사신이 올 때는 비록 이런 법을 사용하여 무역(貿易)을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이번은 굽혀 들어주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본국(本國)으로 들어갈 때 마땅히 이 새 법의 뜻대로 문안(文案)을 만들어 가지고 간다면, 본국에서도 법을 세운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였고, 또 그들의 서면(書面)에 ‘25인의 죄가 나 한사람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대개 소청을 얻어내지 못하면 25인이 모두 죄를 입게 되는데, 죄가 실지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 조목에 ‘세견선(歲遣船) 50척을 옛적의 예(例)처럼 모두 허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답하기를 ‘당신들이 국가의 명령을 받들고 온 것이 또한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공사(公事)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담당하는 관원이 있는데, 무역하는 일은 우리들이 알아서 하는 바가 아니다. 또한 이일은 이미 한번 결정된 것인데 어떻게 다시 고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 그 서면을 예조 판서에게 보냈습니다. 사신이 다시 통사(通事)를 시켜 신에게 말하기를 ‘호조가 어찌 단독으로 하겠습니까? 모름지기 위에 주달(奏達)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런 소망을 말하고 싶었는데 오늘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했는데, 신들이 이 말에 답변하지 않고 ‘오늘은 사신들을 위해 잔치하며 환대(歡待)해야 할 뿐이고 말하는 일은 본디 담당이 있으므로 우리들이 알아서 할 바가 아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사신이 그래도 간청하여 마지 않았습니다. 대포(大砲)와 장군전(將軍箭) 을 발사할 적에 객인(客人) 들이 차일(遮日)로 다가와서 인사하고 꿇어앉으려 하며 ‘마땅히 이런 일은 본국에다 말하여 명성이 우리나라에 가득하게 하겠다.’ 했고, 또 대내전의 사신 우실 수좌(愚室首座)는 그가 가지고 온 우황(牛黃)·오매자(烏梅子) 등의 물건 중에서 3분의 1만 무역하도록 한 것을 <중략>출처 : 『조선왕조실록』 중종 20년 8월 19일(병오)조.

연관목차

766/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