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성절사 조현범과 사은사 강현을 인견하다

[조선 중종]성절사 조현범과 사은사 강현을 인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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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절사 조현범(趙賢範)이 복명하였다. 상이 사은사 강현(姜顯)과 동시에 입대하도록 명하고 곧 선정전(宣政殿)에서 인견하였다. 조현범이 아뢰기를, ˝천사 【공용경과 오희맹(吳希孟).】 가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예의(禮義)의 나라라고 칭찬하며 권장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예부(禮部)에서 신들을 대우하는 것이 지난날과 달랐으며 유람하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모두 유람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강현에게 하문(下問)하기를, ˝막등용(莫登庸)이 찬역(簒逆)한 사건을 경은 자세히 말하도록 하라.˝ 하니, 강현이 아뢰었다. ˝신이 지난번 인견 때에 안남국(安南國)의 일을 미처 진달하지 못하였으나, 선래 통사(先來通事)의 서장(書狀)에 이미 대략 진달하였습니다. 다만, 신이 앞서 중국에 있을 때에 안남국의 역적 막등용이 임금을 시해(弑害)하고 나라를 찬탈한 일을 듣기는 하였으나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예부(禮部)의 주의(奏議)를 보니, 군사를 요청하여 정벌(征代)한 일이 갖추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안남국 왕(安南國王) 여주가 먼저 역적(逆賊) 진호(陳暠)에게 시해당하자, 나라 사람들이 여주의 유자(猶子) 여혜를 추대하여 국사(國事)를 관장하게 하니 명분(名分)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권신(權臣)인 막등용이란 자가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임금의 자리를 엿보다가, 파천(播遷) 시켰으며 끝내 맞아 들이지 않고 또 마음대로 어린 동생인 여여(黎慮)를 세웠는데, 여여가 죽고 나자 또 여혜의 아들 여영(黎寧)을 세워 국사를 관리하게 하다가 곧 왕위를 물려 준다는 명분을 빌려 찬탈하려는 계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國主]을 짐독으로 살해하고 그 나라를 마음대로 차지하고서는, 나라 이름을 대월(大越)이라 하고 연호(年號)를 명덕(明德)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인심(人心)이 복종하지 않음을 알고 운명이 불길(不吉)하다고 여겨 그의 아들인 영(瀛)에게 왕위를 물려 주고 태상왕(太上王) 이라 자칭(自稱)하였습니다. 여혜가 처음에 막등용이 반역을 꾀하는 줄 알고 스스로 탈출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청화(靑華) 【안남국(安南國)의 지명.】 에서 나라를 세우고 별도로 도읍을 세워 그곳에서 거주하였으며, 그 아들 여영(黎寧)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중국에 교통(交通)하고자 하였으나 길이 막혀 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성(城)을 점령하고서야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명나라 조정에서는 막등용을 정벌할 것을 우군 도독부(右軍都督府)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고, 무정후(武定侯) 곽훈(郭勳)도 남정(南征)하는 계책을 올렸는데, 말하기를 ˝양광(兩廣)과 운남(雲南)에서 마땅히 군사를 징발해서 토벌하여야 하며, 서촉(西蜀)은 안남과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당연히 군사를 징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벌하는 날짜를 신이 서반(序班) 등에게 물었으나 모두 모르므로 예부의 담당 외랑(外郞)에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외국(外國)을 위해서 명나라 군사를 가볍게 동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들으니, 막등용이 나라를 찬탈한 뒤로부터 중국에서 장차 그들의 죄를 토벌한다는 소리를 듣고 성지(城池)를 높이고 깊게 하여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 들으니 안남국 수부(綏阜) 【지명(地名).】 등의 토사(土舍) 【관명(官名).】 인 도선(刀鮮), 【성명(姓名).】 채장(寨長) 【관명(官名).】 인 이맹원(李孟元), 【성명.】 교인(交人) 【관명.】 인 황종철(黃宗哲) 【성명.】 등이 중국에 귀부(歸附)하려고 꾀하여 지주(知州) 완경(阮璟)을 사로잡아 와서 투항하였는데, 완경의 공사(供辭)에 일컫기를 ˝막등용이 가정(嘉靖) 6년 에 여춘(黎椿)을 짐독으로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함에 미쳐서는 스스로 대고(大誥)를 찬술(撰述)하여 개황조 대고(開皇朝大誥)라 불렀는데, 그 대고에 이르기를 「하늘을 본받아 운기(運氣)를 어루만지는 천자인 내가 천하 관원에게 대고한다.」 하였으며, 요(堯)·순(舜)·우(禹)·탕(湯)·무왕(武王)을 자신과 비교하고 또 일컫기를 「여공황(黎恭皇)이 인심과 천명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알고 왕위를 짐(朕)에게 물려주므로 짐이 어쩔 수 없어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았다.」 하면서 책 59조<중략>출처 : 『조선왕조실록』 중종 32년 12월 8일(계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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