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예조 판서가 일본 사신과 특송선 접대하는 일을 아뢰다

[조선 중종]예조 판서가 일본 사신과 특송선 접대하는 일을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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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하기를, ˝조강(朝講) 때에 예조 판서가 ‘일본 사신과 특송선(特送船)을 접대하는 일을 정부에 말하여 처리하기를 청합니다.’ 했었다. 지금 대내전(大內殿)의 사신(使臣)이 아직도 포구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표류(漂流)했던 사람들도 올라오지 못하는 것이니, 예조가 단독으로 결단할 수 없다면 또한 정부에 말을 하고 처리할 것을 예조에 말해 주라.˝ 하매, 예조가 아뢰기를, ˝일본 사신의 요청은 모두 약조(約條) 이외의 것인데 특송선 접대하는 일을, 이번에 만일 우선 요청한 대로 허락하게 된다면 약조가 또한 든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21일의 압연(押宴) 때 그들이 만일 말한 일들을 다시 청한다면,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불가한 것은 아래에서 방지하되, 위에서 짐작하여 윤허하시게 되어야 합니다. 또 대내전의 사신을 두 번 세 번 이첩하여 올라오도록 재촉을 하여도 올라오려고 하지 않으면서 ‘특송(特送)과 동시에 올라가게 되기 바란다.’고 하였는데, 그의 뜻을 보건대 표류된 사람들을 기화(奇貨)로 삼아, 올라오기를 재촉하면 더욱 공으로 여기려는 것이었으니 급급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중종 20?5월 16일(갑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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