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왜 사신의 은을 사는 것에 대해 대신과 의논하다

[조선 중종]왜 사신의 은을 사는 것에 대해 대신과 의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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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정부(政府)와 증경 정승(曾經政丞)·육경(六卿)·판윤(判尹)을 불러 의논하게 하였다. 윤은보·홍언필·윤인경·김안국·권벌·성세창·이기·상진·송인수·조사수 등이 의논드리기를, ˝일본의 은냥을 무역하는 일은 신들이 이미 저번 의논에서 다 말하였습니다. 3등분하여 하나는 공무역으로 하고, 둘은 사무역으로 하되 값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마련하여 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유관·양연·유인숙·홍경림이 의논드리기를, ˝일본의 은철을 무역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신들이 이미 저번 의논에 다 말씀드렸으니, 이제 다시 의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이언적(李彦迪)이 의논드리기를, ˝왕자(王者)는 먼곳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덕(德)을 보배로 삼습니다. 더구나 금은 보배는 백성들의 의식(衣食)에 긴요하지 않으니, 의(義)로 보아 마땅히 물리치고 받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은의 값이 매우 싼데 저들은 진기한 보배로 여겨 우리에게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낮은 값으로 쳐주면 반드시 저들이 실망하여 분한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로 실어와서 이제 모두 물리칠 수는 없으니, 단지 2~3만 냥만 넉넉한 값으로 사서 그들의 뜻을 위로하고, 그 나머지는 좋은 말로 물리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언적의 의논을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중종 37년 윤5월 22일(신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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