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왜은을 더 사도록 전교하다

[조선 중종]왜은을 더 사도록 전교하다

분류 교통/통신/지리 > 해양문화사전 > 해양사 > 교류

전교하기를, ˝정부와 육조의 당상들을 불러 ‘객사(客使)가 장사꾼들과 흥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는 사무역(私貿易)을 싫어하는 것이다. 국법이 비록 중하더라도 민간의 은이 모래나 진흙처럼 흔하면 법을 범해가면서 은을 가지고 부경(赴京)하는 사람이 점차 많아질 것이니, 은냥을 사무역하게 해서는 더욱 안된다. 형세가 부득이 공무역을 해야 한다면 다만 3분의 1만 하되 그 값을 조금 더해 무역하도록 허락하고 3분의 1이외에는 일체 무역하지 않는다면 그 값이 많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마음 역시 쾌할 것이다.’라고 말해 주고 그것을 의논하게 하라.˝ 하니, 윤은보(尹殷輔)·유보(柳溥)·홍언필(洪彦弼)·윤인경(尹仁鏡)·김안국(金安國)·유관(柳灌)·권벌·성세창(成世昌)·이기·유인숙(柳仁淑)·홍경림(洪景霖)·이언적(李彦迪)·상진(尙震)·송인수(宋麟壽)·신광한(申光漢)·장적(張籍)·조사수(趙士秀)가 의논드리기를, ˝무릇 물가란 때에 따라 오르내리는 법입니다. 근래에는 은을 엄금하기 때문에 제도(諸島)의 왜인들이 가지고 나오더라도 민간에서 즐겨 무역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 값이 매우 싸서 베 1필에 은 2냥씩을 쳐주는 것은 일본 사신들도 함께 보고 들은 바입니다. 지금은 이미 시가에 준하여 베 2필에 은 3냥씩을 주겠다고 객사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만약 억지로 그들의 청을 들어 주어 필 수를 추가하면 저들은 반드시 계속 억지를 부릴 것이니 무오년의 시가에 그쳐야 합니다. 저들이 비록 값을 더해 달라고 하더라도 ‘시가가 그러하니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고 친절히 말해주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른 상물(商物)은 모두 예에 의하여 공무역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중종 37년 6월 10일(기축)조.

연관목차

797/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