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일본 사신의 뜻대로 무역을 하도록 하라고 전교하다

[조선 중종]일본 사신의 뜻대로 무역을 하도록 하라고 전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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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이 정승(政丞)의 뜻으로 아뢰기를, ˝오늘 예조와 호조의 당상(堂上)과 합좌(合坐)하여 의논하였더니, 일본국 사신의 상물(商物)을 공무역(公貿易)하는 일은 조종조(祖宗朝)에서는 가져온 상물을 전수 다 공무역하도록 허가하였고, 계미년 부터 재감(載減)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이제 일악 동당이 가져온 물건은 본디 그리 많지 않은데 재감한 수에 대해서 공무역할 것이 지나치게 적다고 여겨 이 때문에 분을 내어 이달 13일에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이 국가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나, 교린(交隣)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지 말하야 하니, 계미년의 예(例)에 따라 혹 더하거나 줄여서 해사(該司)를 시켜 짐작하여 마련하여 무던하게 하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중종 23년 12월 8일(을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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