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일본국 사신의 공무역 및 사여하는 물품에 대해 의논케하다

[조선 중종]일본국 사신의 공무역 및 사여하는 물품에 대해 의논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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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일본국(日本國) 사신(使臣)이 있는 곳에, 공무역(公貿易) 면포(綿布) 1천 9백여 동(同)과 사급(賜給) 면포까지 합치면 거의 2천 동이나 쌓여 있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늘 대마도(對馬島)의 일을 가탁(假托)하여 해마다 나오니, 국가에서 진실로 그들의 뜻을 따른다면 앉아서 그 폐단을 받게 되어 반드시 국가가 허약해질 것이고 끝내는 지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공무역에 의하여 그들에게서 사들인 물품은 모두 절실하게 소용되는 것이 아닌 데다가, 2천여 동(同)의 면포는 일조 일석에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 일은 바로 세폐(歲幣) 와 같은 것으로 끝에 가서는 그 폐해를 구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헤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일본국 사신의 공무역 및 사여(賜與)하는 물품이 너무 번다하여 끝내는 지탱하기 어렵게 된다는 말에 대하여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였으므로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1년도 오히려 지탱할 수 없는 형편인데 해마다 나오는 것을 지탱하자면 과연 대간의 말과 같게 될 것이니, 다시 이에 대하여 의논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중종 18년 7월 28일(갑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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