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인조]대마도에서 차왜를 보내어 관왜가 차원을 때린 죄를 빌다

[조선 인조]대마도에서 차왜를 보내어 관왜가 차원을 때린 죄를 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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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에서 차왜(差倭)를 보내어 관왜(館倭)가 차원(差員)을 때린 죄를 빌었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다대포 첨사(多大浦僉使) 조광원(趙光瑗)으로 하여금 왜관 짓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는데, 조광원이 말을 타고 문에 이르는 것을 본 왜인이 자기를 깔본다 하고 그 무리와 함께 화난 김에 조광원을 때렸다. 이 일을 아뢰니, 상이 크게 노하여 훈도(訓導)와 별차(別差)를 잡아들이고 나라를 욕되게 한 조광원의 죄를 다스리며 부사(府使) 민응협(閔應協)의 벼슬을 파면하라고 명하였다. 또 개시(開市)를 정파하라고 명하고, 강호(江戶)에 사신을 보내어 매우 배척하는 뜻을 보이려고까지 하였다. 도주(島主)가 듣고 두려워서 죄를 범한 왜를 묶어 보내고, 차왜 등지승(藤智繩)을 파견하여 가신 평성춘(平成春) 등이 부사에게 보내는 글을 전하면서 조정에 죄를 청하였는데, 사연이 매우 공손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도주와 동래 부사가 서로 서계(書契)하도록 약조에 분명히 있으므로 통신(通信)한 이래로 가신은 본디 스스로 서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길을 한번 열면 뒤폐단을 막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욕받는 것이 더욱 심해질 것이니, 사리에 의거하여 도로 주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인조 27년 2월 25일(갑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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