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연산]예조가 일본 사신이 《대장경》 등을 요구하니 줄 수량을 묻다

[조선 연산]예조가 일본 사신이 《대장경》 등을 요구하니 줄 수량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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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가 이르기를, ˝일본 국왕 원의고(源義高)가 중[僧] 주반(周般) 등을 보내어 서신을 가져오고, 금병풍 2벌, 채화선(彩畵扇) 1백 자루, 필연대(筆硯臺) 1개, 베개 20개와 내랑통(奈良桶) 2개를 바치고, 이내 《대장경(大藏經)》, 면포(綿布) 5천 필, 호표피(虎豹皮) 5백 장과 백응(白鷹)·앵무새·백아(白鵝)·산작(山雀)·팔팔조(八八鳥) 등 진귀한 새를 요구하는데, 《대장경》은 전지에 붕중이 가지고 갔으니 다시 줄 수 없으며, 백응은 매를 부릴 줄 알지 못하는 왜인(倭人)이 가지고 가기가 어려울 것이며, 앵무새는 우리나라의 소산이 아니고, 백아·산작·팔팔조는 잡아서 기르기가 어려우니, 빛깔 있는 집비둘기·흑백(黑白) 가박계·무늬 있는 오리·꿩 등을 각각 암컷 수컷으로 대신 보내기로 하고, 면포와 호표피는 줄 수량을 수의(收議)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윤필상(尹弼商)·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이 의논드리기를, ˝일본 국왕의 사신이 금년에 두 번이나 왔으니 그들의 청구를 모두 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면주(綿紬) 1백 필과 면포(綿布)·정포(正布) 각 20백 필을 주어 보내고, 호표피(虎豹皮)는 민간에서 갖추기가 어려운 물건이니, 각 2장씩을 회사(回賜)하는 예물 ??아울러 넣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그대로 좇았다.
• 출처 : 『연산군일기』 8년 4월 20일(신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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