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일본 국왕이 청한 조연과 정몽주의 문묘 종사에 관해 논의하다

[조선 중종]일본 국왕이 청한 조연과 정몽주의 문묘 종사에 관해 논의하다

분류 교통/통신/지리 > 해양문화사전 > 해양사 > 교류

조강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일본 국왕이 청한 대장경과 조연(助緣)에 관해서 의논하였거니와, 만약에 준다면 명목을 조연으로 하지 않더라도 실은 조연과 다름없으며, 우리나라는 이교(異敎)를 숭상하지 않으므로 조연은 할 만한 것이 아니니, 대신(大臣)은 주어야 한다고 하나 내 생각에는 주지 않았으면 한다.˝ 하매, 영사(領事) 신용개(申用漑)가 아뢰기를, ˝신 등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불도(佛道)를 숭상하지 않는다면, 불경은 주고서 조연의 일은 그만둔다는 것도 어려울 듯합니다. 내려 주라는 명이 이미 내렸으면 저들 사신도 이미 알 것인데, 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나라의 일이 경솔할 폐단이 있을 것이니, 우리나라가 숭상하지 않는다는 뜻을 말하고서 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또 회답하는 서계(書契) 에서도 이런 뜻을 대략 말하면 될 듯합니다.˝ 하고, 참찬관(參贊官) 이자가 아뢰기를, ˝전규(前規)를 보건대, 일본국의 사신을 대접하기는 과연 우연하게 하지 않았으니, 한결같은 규례를 따라야 하고 더하거나 덜하여서는 안 됩니다. 듣건대, 선위사(宣慰使) 등이 다 그들의 환심을 얻고자 음식을 특별히 내는 일이 있다 하는데, 그러면 끝내 그만두기 어려울 것이니 예(禮)를 벗어난 일이라면 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집의(執義) 유관(柳灌)이 아뢰기를, ˝ 교린(交隣) 은 혹 잘못이 있더라도 상하게까지 되지 않으나, 사대(事大) 에 잘못이 있으면 나라의 일이 그르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금은을 중국에 바쳤으나 이제 바치지 않는 것은 나지 않기 때문인데, 지금 금은을 몰래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는 자가 금은을 바치던 때보다 많으며, 몰래 가져가는 것을 금하는 법이 있기는 하나 거행하지 않는데다가, 통사(通事) 중의 몰래 가져가는 자가 많으니 뒤에 반드시 금은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불가불 염려하여 미리 그 폐단을 막아야 합니다.˝ 하고, 신용개가 아뢰기를, ˝금은을 몰래 가져가는 것은 일죄(一罪)라, 적발하여 죄주기가 어렵습니다. 전에 남곤(南袞)의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가져가는 물건과 사는 물건을 헤아려, 가져가는 물건에 여유가 있을 경우 다 속공(屬公)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이익이 없으니, 몰래 금은을 가져가서 이익을 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일 함경도에서 은을 채취할 때에 나는 금제(禁制)의 법이 크니 범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혹 범하는 자가 있었다. 과연 말한 바와 같이 각별히 속공하여 그 사람에게 이익이 없게 하면 아마도 될 것이다. 서장관(書狀官)은 일행을 단속하는 직임이니 가려서 보내야 할 것인데, 늘 감찰(監察)을 서장관으로 차출하여 보내므로 정하게 가릴 수 없으니, 직질(職秩)이 높은 문신(文臣)을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하매, 동지사(同知事) 남곤이 아뢰기를, ˝근래 5~6년은 반드시 직질이 높은 문신을 보냈으나 그 뒤 2~3년 간은 또 감찰을 보냈는데, 감찰들은 거의 다 일에 능숙하지 못한 신진인 인원이니 직사(職事)를 담임하지 못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장관·질정관(質正官)이 두 사람이 되므로 정하게 가릴 수 없으니, 한 사람이 두 사무를 겸임하게 해서라도 정하게 가려야 하며, 전조(銓曹)에서 더욱 잘 가려서 보내야 한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법조(法條)가 있어야 전조에서도 가려서 보낼 수 있습니다. 직질이 높은 인원에게 겸지평(兼持平)·겸장령(兼掌令)의 직을 주어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질정관은 승문원(承文院)에 질정록(質正錄)이 있으므로 윤차(輪次)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일 헌부(憲府)의 문을 쏜 자가 있어 내가 듣고서 지극히 놀랐거니와, 조정이 있다면 어찌 감히 그렇게 하겠는가!˝ 하매, 대사간(大司諫) 문근(文瑾)이 아뢰기를, ˝이는 빙거할 데가 없는 일이므로 이제 추고할 수 없으나 어찌 이처럼 큰 일이 있겠습니까? 지난해에 쏘았고 올해에 또 그러하였으니, 마침내 쏜 자를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의심 둘 만한 자를 추고하면 혹 찾아낼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단서가 없는 일은 추고할 수 없다. <중략>출처 : 『조선왕조실록』 중종 12년 8월 18일(신유)조.

연관목차

751/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