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유구국에 표류한 중국인의 처리문제를 전교하다

[조선 중종]유구국에 표류한 중국인의 처리문제를 전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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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에 전교하였다. ˝일본(日本)에 표류(漂流)한 중국 사람들을 우리나라가 전송(轉送)할 수 없다는 것은 조정의 의논이 이미 결정되었다. 그러나 지난번에 대신들과 의논할 때 내가 마침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이런 뜻으로는 의논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한다. 중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같이 표류한 사람들이다. 이번에 소이전(小二殿)이 사자(使者)를 보내어 청한 것은 다같이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인데, 유독 중국의 표민(漂民)만 전송을 허락하지 않고 그들이 직접 중국으로 송환(送還)하도록 한다면, 그 표류한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 또한 반드시 ˝조선(朝鮮)에서 자기들 나라의 표민만을 데리고 오게 하면서 우리 중국 사람들은 어찌 유독 전송하기를 허락하지 않는 것인가.˝ 할 것이다. 더구나 중국 사람들이 유구국(琉球國) 땅에 표류했을 적에는 중국과 가까와서 쉽게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일본은 중국과의 거리가 매우 멀어서 반드시 용이하게 전송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동쪽으로는 일본과 가깝고 서쪽으로는 중국과 가까운데, 만일 전송해 주지 않는다면 불가하지 않겠는가? 전번의 서계(書契)에서 말한바 ˝명(明)나라에 은(銀)을 조공(朝貢)하고 ??후하게 상을 받았다.˝고 한 말이 어찌 믿을 만한 것이겠는가. 문견 사건(聞見事件) 【 동지사(冬至使) 한두의 서장관(書狀官) 이거가 올린 것이다. .】 을 보건대, ˝황제(皇帝)가 남쪽 지방에 명하여 왜노(倭奴)를 접응(接應)하지 말도록 했다.˝고 했었다. 【대신들의 의논이 서계(書契)의 말을 인용하여 ˝왜인(倭人)들이 중국과 통신(通信)하고 있어 스스로 전달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의뢰하여 송환(送還)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표민을 많이 데리고 간다면 혹 접대를 허락함이 있을 것이다. 다만 듣건대 홍무(洪武) 연간 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표류한 중국 사람들을 전송(轉送)한 예가 있었다는데 결국 상고해 보지 못했다. 만일 중국 조정의 예부(禮部)에 이에 관한 등록(謄錄)이 있다면 반드시 ˝전에는 조선(朝鮮)에서 전송했었는데 이제는 어찌하여 이와 다르게 하는가˝? 하게 될 것이다. 내 생각이 이러한데 지난번에 미처 말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는 것이니, 정부 낭관(政府郞官)을 불러 일러주어, 삼공(三公)이 합좌(合坐)한 날에 물어서 아뢰게 하라.˝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중종 39년 4월 3일(신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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