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삼공과 일본 사신의 요청 사항 수용 가부를 논의하다

[조선 중종]삼공과 일본 사신의 요청 사항 수용 가부를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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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공에게 전교하기를, ˝일본 국왕의 사신이 만수선사(萬壽禪寺)를 다시 창건하는 조연(助緣) 무명 1만 필, 호초의 공무역(公貿易), 도주(島主)의 특송(特送) 접대, 세견선의 척수 증가 등의 일을 요청했는데, 해조(該曹)가 단독으로 의논할 수 없을 것이니 대신들이 의논해서 아뢰라. 또 향실(香室)에서 종이를 도둑질한 다섯 사람 중 이억천(李億千)이란 자는 특히 흔적이 없는데 정탄(鄭坦)의 초사(招辭)에만 올랐기 때문에, 금부가 공사(公事)를 처리하여 놓아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나머지 네 사람의 사간(事干)은 모두 숨기기 어려운 정상(情狀)이 있고, 그 중에 정탄이란 자는 자물쇠 여닫기를 말아 이는 더욱 중한 자다. 기필코 추문(推問)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싶은데 가할는지 이 역시 의계(議啓)하도록 하라.˝ 하매, 삼공이 아뢰기를, ˝조연(助緣)하는 무명은 해사(該司)로 하여금 전례를 고찰하여 마련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호초를 무역하는 일은, 마땅히 사신에게 말해 주기를 ‘전일에 이미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논을 정했었다. 그러나 지금 사신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국왕(國王)을 위해서라니, 이번 길에 한하여 실어 올려오도록 하겠다.’ 하되, 만일 모두 공무역을 하지 못하겠으면, 해조로 하여금 방계(防啓)를 하여, 절반은 공무역을 하고 절반은 사무역을 하도록 함이 옳습니다. 특송을 접대하는 일은, 약조에 없는 것이어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압연(押宴) 때 이미 말해 주었는데도, 그들이 사람들 쇄환한 것을 스스로 공으로 여기는 것이니, 이번에 마땅히 말해 주기를 ‘비록 약조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신의 하는 말이 한결같이 국왕을 위해서라니, 이번 길에 한하여 우선은 접대한다.’ 하고, 세견선 척수를 증가하는 요청은 진실로 들어줄 수 없습니다. 향실에서 종이를 도둑질한 사람들은 끝까지 추문하여 죄주어야 하고, 억천은 과연 추종한 것이어서 죄에 차등이 있어야 하니, 조율(照律)함이 매우 합당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중종 20년 5월 21일(기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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