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예조 판서 홍숙 등이 일본 사신이 요청한 세견선·면포·관직 하사에 관한 것을 아뢰다

[조선 중종]예조 판서 홍숙 등이 일본 사신이 요청한 세견선·면포·관직 하사에 관한 것을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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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 판서 홍숙(洪淑)과 참판 성운(成雲)이 아뢰기를, ˝어제 일본국(日本國) 사신을 향응할 때 상관(上官)이 ‘ 세견선(歲遣船) 을 다 허락하지 않더라도 3~4척만이라도 허락하면 우리들이 쾌한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오늘은 비록 정승과 예조에게 청하지 못할지라도 배사(拜辭)하는 날 궐정(闕庭)에 종일 앉아 있으면 상이 반드시 그 이유를 물을 것이다. 또 공무역(公貿易)의 값으로는 정포(正布)와 면포(綿布)를 반반씩 허락하는데, 정포는 쓸데도 없을 뿐더러 짐이 무겁다. 우리들이 무역한 양이 얼마 안 되니 정포를 제외하고 모두 면포로 달라. 또 데리고 온 좌마조가구(坐馬助家久)는 지난 정묘년에 나와서 인각(引角) 30개를 바치고 관직을 제수해 달라고 청했으나 조정에서 들어주지 않고 뒤에 향통사(鄕通事)로 하여금 그 값으로 면포를 포소(浦所)로 보냈는데, 마조(馬助)는 다시 나와서 청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받지 않고 돌아갔었다. 전에 각(角)을 바치고 관직을 받은 자가 있었으니 마조도 전례에 의하여 낮은 관직을 제수(除授)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부관(副官)은 ‘데리고 온 시봉(侍奉) 여칠랑(與七郞)의 아비가 경오년에 앞서 관소(館所)에 이르러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으니 그 정상이 매우 불쌍히 여길 만하다. 전년에 신태랑(新太郞)도 그 아비가 관소에 있을 때 죽었기 때문에 역창(易窓)의 청원으로 인하여 관직을 제수하였으니, 여칠랑도 신태랑의 예에 의하여 낮은 관직을 제수해 달라.’ 합니다.˝ 하고, 우의정 이유청(李惟淸)이 아뢰기를, ˝어제 압연(押宴) 할 때, 그들이 오래도록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 청한 일을 신들로 하여금 결정해 말하라.’ 하기에 신이 ‘조정 의논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감히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하며 그들의 사색(辭色)을 살폈는데 매우 간절하였습니다. 반드시 배사하는 날에도 이와 같이 할 것입니다.˝ 하고, 홍숙이 또 아뢰기를, ˝들으니, 어제 요구 조건을 청해올 때 그들이 반전(盤纏) 을 깊이 간직하고 방문을 굳게 닫고서는 ‘우리들은 비록 예조에서 3~4일을 머무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소청한 일이 관철된 뒤에야 관소에 돌아갈 것이다.’ 하였는데 통사(通事)가 성의껏 개유하자, 그들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후에야 왔다 합니다. 그들의 처사를 보건대 반드시 배사할 때도 이처럼 할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들이 소청한 일은 조정 의논이 이미 정해졌으니 따를 수 없다. 그중 면포의 일과 관직을 제수하는 일 등 그들의 소청대로 따라 줄 수 있는 것은 예조가 마련해서 아뢰라.˝ 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중종 17년 7월 5일(기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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