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신숙주·조지서가 왜국에 통신사로 갔다가 와서 올린 서계를 고찰하여 아뢰게 하다

[조선 중종]신숙주·조지서가 왜국에 통신사로 갔다가 와서 올린 서계를 고찰하여 아뢰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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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가 회계하기를, ˝전일에 왜방의 노정(路程)과 갔다올 날 수를 고찰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모든 등록(謄錄) 및 신숙주(申叔舟)·조지서(趙之瑞) 등이 갔다올 적에 듣고본 사건을 고찰해 보았는데, 또한 길의 이수를 자세하게 말해놓지 않아 이에 의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중국 사람들이 왜국에 사로잡히게 되면, 중국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쇄환하게 한 것에 관한 칙서(勅書)는 승문원(承文院)에서도 고찰할 수 없었습니다. 또 중국 사람들이 왜국에 사로잡힌 것을 그 왜국에서 우리나라로 해서 중국에 들여보내기를 청한 일은, 이전에 잠암(潛巖)의 사실이 있기에 등서(謄書)하여 입계합니다.˝ 【잠암은 곧 중국 사람인데 왜국에 사로잡혔던 자이다.】 하니, 전교하였다. ˝알았다. 신숙주·조지서가 왜국에 통신사(通信使)로 갔다가 복명할 적에 반드시 서계(書啓)한 것이 있을 것이다. 비록 예조에서는 고찰할 수 없었지만, 반드시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니 고찰하여 아뢰라.˝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중종 23년 7월 7일(병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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