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헌부가 표류한 유구국 사람을 중국으로 데려가는 것을 다시 논의하도록 아뢰다

[조선 중종]헌부가 표류한 유구국 사람을 중국으로 데려가는 것을 다시 논의하도록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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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이번 표류한 유구국 사람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널리 의논하였으나 조정의 소견이 각각 다르므로, 이번에 가는 정조사에게 딸려 보내어 중국에 아뢰어 본국으로 돌려 보내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들의 뜻은 이러합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죄다 알 수 없으므로 확실히 유구국 사람이라 할 수 없고, 또 표류한 외국 사람을 먼저 중국에 알리지 않고 문득 옮겨 보내는 것은 사대(事大)하는 예(禮)에 어긋남이 있고, 또 만약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알리지 않고 경솔히 데려온 뜻을 캐어 물을 때 유구국의 사신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응대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이니, 아직은 여기에 머물러 두고 근본을 잘 알아서 우리나라에 표류해 있다는 뜻을 자문(咨文)으로 예부(禮部)에 알려 황제의 허락을 받아 들여 보내라는 분부를 받은 뒤에 다음 행차 때에 호송하여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듣기로는, 이 표류한 사람들이 먼저 왜인에게 딸려 돌려보낸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하니, 조정이 아직 확정하지 않은 의논을 문득 외국 사람에게 누설하여 전한 것은 사체가 경솔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뒷날 중국?가서 캐어 물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에는 왜인에게 딸려 들여보내려 하였다는 뜻을 말한다면 우리나라가 왜국과 교통하는 일도 저절로 드러날 것이니, 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설하여 알린 까닭을 캔 후에 다시 대신과 함께 조처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중종 25년 10월 9일(을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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