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금부로 하여금 동래 현령과 웅천 현감 신구 등을 파직하고 추고하게 하다

[조선 중종]금부로 하여금 동래 현령과 웅천 현감 신구 등을 파직하고 추고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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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의 공사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이 공사를 보건대, 동래 현령(東萊縣令) 【노보세(盧輔世)이다.】 은 대내전(大內殿)의 사송(使送)인 왜인(倭人)을 예(禮)로 대우하지 않고 망령되이 희롱을 하여 부끄러워하고분하게 여기게 하였고, 웅천 현감(熊川縣監) 신구(申拘)는 소이전(小二殿) 의 사송인왜인이 가지고 온 우피(牛皮)를 공무역(公貿易)한다 핑계하고 값을 감하여 억매(抑買)했다고 한다. 이 왜인들이 하는 말을 비록 모두 믿을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전일에 서북도(西北道)의 변장(邊將)들이 또한 야인(野人)들에게서 초피(貂皮)를 억매했었는데 이로 인해 사단이 생겨 변방 개척에 일이 터졌었다. 이와 같은 일은 지극히 불가한 것이어서, 위에서 참으로 그들의 죄를 엄중하게 다스려 뒷사람들에게 징계되게 하려 한 지 오래다. 이번에 예조가 그 도(道)의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추고(推考)하게 하려 하니 합당한 듯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일은 크게 오랑캐들을 대우하는 도리를 잃은 것이어서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찌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추고하게 할 수 있겠는가? 금부로 하여금 두 고을의 수령 및 군관(軍官) 우사종(禹嗣宗)과 차비 통사(差備通事)· 왜예방(倭禮房) 등 사간(事干)인 각 사람을 모두 잡아다가 추고하게 하고, 이 두 고을의 수령은 즉각 시급히 파출(罷黜)하고서 오늘의 정사(政事) 때 다른 사람을 차출(差出)하여, 재촉해서 부임하도록 해야 한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중종 23년 7월 17일(병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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