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예조 판서 허굉 등이 일본과의 무역과 왜인들의 관직 요청에 대해 아뢰다

[조선 중종]예조 판서 허굉 등이 일본과의 무역과 왜인들의 관직 요청에 대해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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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 판서 허굉·참의 김양진(金楊震)이 아뢰기를, ˝일본 국왕(國王)의 상품을 새 값과 이전의 값을 구분하여 응당 무역할 수효를 결정해서 왜인(倭人)들에게 말한즉 ‘예로부터 비록 범상한 왜인이 오더라도 일찍이 공무역(公貿易)하지 않은 때가 없었는데, 큰 나라에서 우리들을 박대하니 다시 청할 것이 없다.’ 했고, 그저께 선위사(宣慰使)가 보러간즉 ‘표류(漂流)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으니 큰 나라에서 대우가 반드시 전보다 나아야 할 것인데 지금 도리어 전만도 못하니 이는 표류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을 그르게 여기는 것이다.’ 하므로 ‘약조(約條)를 고칠 수는 없다. 만일 일체 이전의 값대로 하기를 승락하여 모두를 3분의 2만 무역하게 한다면 된다.’ 하니, 식사 대접때 성중(盛重)이 성을 내어 ‘큰 나라에서 우리들을 박대하기 때문에 아랫사람들 역시 이처럼 무시하고 홀만히 여기는 것인데 조종조(祖宗朝)에는 상품을 가지고 돌아간 때가 없다.’ 했습니다. 그들은 금수(禽獸)와 같으므로 다만 마땅히 견제(牽制)해야 할 뿐이고, 한결같이 변방을 위해 승락해야 하니, 바라건대 대신 및 호조와 다시 의논하심이 어떠리까? 또 왜인들이 관직 요청하는 것을 신이 모두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종조에는 공이 있으면 선척(船隻) 및 도서(圖書) 를 주었습니다. 대내전(大內殿)의 사자(使者) 우실 수좌(愚室首座)가 데리고 온 반인(伴人) 여삼차랑(與三次郞)은 계미년 무렵에 우리나라의 표류한 사람 9명이 오도(五島)에 닿자 3년을 먹여살렸답니다. 데리고 온 표류했던 사람들도 말했으므로, 제가 공이 있다고 함은 당연하니, 이 사람에게는 소소한 관직을 제수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선척을 주지 않는다면 해마다 나오지는 못할 것이고, 또한 녹(祿)은 주지 않으면서 헛 관직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종성장(宗盛長)의 특송(特送) 부관(副官) 사맹(司猛) 종태랑(宗太郞)은 이번에 단장한 배 6척을 가지고 박다도(博多島)로 가 표류한 사람 4명을 데리고 왔는데, 또한 3품(品) 관직을 청합니다. 비록 헛 관직(官職)을 준다 하더라도, 그가 허비한 것보다 더하지 않을 것이니, 또한 그의 소원대로 함이 어떠리까? 만에 하나라도 분(忿)이 쌓여 변방 근심거리가 된다면, 허비하게 되는 것이 이보다 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일 정부와 호조·예조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중종 20년 9월 5일(신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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