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일본이 세견선·세사미를 정한 일과 중국에 사신 보내는 일을 의논하다

[조선 중종]일본이 세견선·세사미를 정한 일과 중국에 사신 보내는 일을 의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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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남곤(南袞)·좌의정 이유청(李惟淸)·우의정 권균(權鈞)·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장순손(張順孫) 고형산(高荊山)·병조 판서 홍숙(洪淑)·호조 판서 김극픽·좌참찬 이행(李荇)·우참찬 이항(李沆)·형조 판서 조계상(曹繼商)·이조 판서 김극성(金克成)·예조 판서 윤은보(尹殷輔) 등에게 명하여, 일본 사신이 세견선(歲遣船)·세사미(歲賜米)를 청하는 등의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삼공(三公)이 의논 아뢰기를, ˝예전부터 제왕(帝王)이 외이(外夷)를 흔히 세폐(歲幣)로 기미 한 까닭은, 대개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에 힘쓰자면 쓰는 것이 많더라도 계교할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대마도(對馬島)의 일로 두 번 사자(使者)를 보내어 청하기를 마지 않으며, 또 성중(盛重) 이 걸오 하나 버젓이 청하지 않고 일악 동당 을 남몰래 시켜서 예조(禮曹)에 글을 보내어 제 간절한 뜻을 진술하였으므로 역시 굴복하였다고 할 수 있으니, 이때에 조금 그 소원을 들어 주지 않으면 뒤에 허락하려 하더라도 마땅한 때가 없을 듯합니다. 이제 일악에게 ‘약조 안의 일은 결코 고칠 수 없으나, 귀국은 성장(盛長) 이 성순(盛順) 을 죽인 것을 본국에 충성한 것으로 여기니, 과연 충성이 ?摸?가상히 여기고 권장할 일인데, 더구나 인호(隣好)하는 사이에 그 청을 거듭 어기겠는가? 특별히 세견선 외에 5척을 별사(別賜)하여 새 도주(島主)를 포상(褒賞)하고 아울러 이 뒤에도 힘쓰기를 바라거니와, 처음 먹은 마음을 더욱 힘써야 이번 허락해 준 것을 길이 받을 수 있다.’ 하고, 이어서 예문관(藝文館)을 시켜 서계(書契) 안에 이 뜻을 아울러 적게 하여 일악이 돌아갈 때 부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장순손·고형산·홍숙·김극픽·이행 등이 아뢰기를, ˝지난해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사자를 보내어, 성장이 성순을 죽인 것을 공(功)이라 하여 대마도를 예전처럼 대우하여 주기를 바랐으나, 조정에서 전의 약조에 의거하여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제 저들의 서계로 말미암아 세견선과 세사미를 허락하면 전의 약조가 이미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니, 저들이 다시 삼포(三浦)에 살기를 청하면 무슨 말로 거절하겠습니까? 그 꼬투리를 끊는 것만 못합니다.˝ 하고, 이항·조계상·김극성·윤은보 등이 아뢰기를, ˝ 임신년 의 약조는 결코 고칠 수 없으나, 서쪽 변방에 사변이 있을 행세이고 이제 중국에 포로를 바치는 것도 일본에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 그 소원을 일체 거절하면 후회가 있을 듯합니다. 삼포에 살겠다는 청은 끝내 다시 의논하지 않기로 국론이 이미 정해졌거니와, 세견선과 세사미에 대한 청은 형편상 부득이 받아 주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일본의 청을 받아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듯하나, 세폐의 고사(古事)에 견주어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생각은 올해의 청도 받아 주지 않으려 하였으나, 근일 보건대 왜노(倭奴)는 온 배가 패몰(敗沒)하였고 이제 또 포로를 중국에 바치게 되었으니, 일본이 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쪽 변방의 우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양계(兩界) 에 변방의 말썽이 없지 않은데 남방의 왜변(倭變)이 잇달아 일어나면 앞뒤에서 적을 맞게 되어 당하기 어려우니, 부득이 그 청을 받아 주어야 할 형세이다. 그러나 성장(盛長)이 성순(盛順)을 죽여 우리나라에 충성을 바쳤다는 것은 무리한 말이니, 이제 그 충성을 일컫는다면 속임수에 빠지는 것이다. 일본에 답하는 서계(書契)에 ‘대마도가 배은망덕하므로 임신년의 약조가 금석(金石)처럼 굳어서 결코 고칠 수 없으나, 귀국에서 여러 번 사신을 보내어 간청하였는데 인호(隣好)하는 사이에 그 청을 거듭 어겨 왔으니, 세견선 외에 5척을 별사(別賜)한다.’ 해야 하겠는데 어떠한가? 하매, 삼공(三公)이 아뢰기를, ˝세견선이라 부르면 전의 약조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 말에 성순을 죽여 우리에게 충성을 바쳤다고 하였으니, 포장(褒?)하는 뜻으로 별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말에 속는 것 같으나 일본이 사신을 보내어 간청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내려주는 것이니 무방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전에 연경(燕京)에 갔던 사신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보내는 <중략>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중종 18년 8월 12일(기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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