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종]경상도 병마 절제사 강사덕이 건의한 각 포구의 방어 대책을 채택하다

[조선 태종]경상도 병마 절제사 강사덕이 건의한 각 포구의 방어 대책을 채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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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병마 절제사 강사덕(姜思德)이 각포(各浦)의 사의(事宜)를 상서하였다. ˝1. 울주(蔚州) 연해(沿海) 가운데 개운포(開雲浦)에서 서생포(西生浦)까지는 수로(水路)로 1 식(息) 이고, 육로(陸路)로는 반식(半息)이며, 개운포에서 감북포(甘北浦)까지는 수로로 5식(息)이고, 육로로는 4식(息)이므로, 만일 급한 일이 있으면 서로 구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빌건대, 양포(兩浦)의 중앙인 염포강(鹽浦江) 어귀 장생포(長生浦)에 개운포(開雲浦)의 병선(兵船)을 옮겨 정박시켜 방어하게 하면, 국고(國庫)가 있는 곳에 백성의 주거(住居)가 점점 번성하게 되어, 울주(蔚州) 읍성(邑城)의 외곽 호위가 겸하여 완전해지고, 세 포구가 서로 가서 구호(救護)하기가 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울주(蔚州) 한 고을 경내에 수군(水軍) 두 만호(萬戶)가 있어, 관원은 많고 백성은 적으니, 빌건대, 서생포 만호(西生浦萬戶)를 혁파하여 장생포 만호(長生浦萬戶)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소서. 1. 남해현(南海縣) 장곶(長串)·적량(赤梁) 등처에 근래에 만호(萬戶)를 차견(差遣)하고, 소속한 군인과 병선이 없으므로, 구라량(仇羅梁)·노량(露梁)의 군인과 병선을 두 곳에 나누어 붙였는데, 병세(兵勢)가 고약(孤弱)하?방어가 허소합니다. 긴요하지 않은 장곶(長串)은 전과같이 구라량 만호(仇羅梁萬戶)·노량 만호(露梁萬戶)로 하여금 겸하여 거느리게 하고, 적량 만호(赤梁萬戶)는 혁파하여 버리소서. 1. 다대포(多大浦)는 전에는 긴요하지 않은 곳이라 하여, 좌도 도만호(左道都萬戶)로 하여금 겸하여 거느리게 하였었는데, 지금은 다대포 천호(多大浦千戶)를 두고 부산포(富山浦)의 병선 3척을 나누어서 붙였으나, 병선의 수가 적어서 감히 흩어 정박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도만호가 있는 곳인 부산포에 정박시키고 있으니, 이름과 실상이 어긋납니다. 빌건대, 천호(千戶)를 혁파하고 도만호(都萬戶)로 하여금 왔다갔다 하면서 방어하게 하소서. 1. 흥리 왜선(興利倭船)이 각 포구에 흩어져 정박하여 병선(兵船)의 허실(虛實)을 엿보고 있으니, 실로 미편합니다. 전번에 도절제사(都節制使)가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여, 좌우도 도만호(左右道都萬戶)가 방어하는 곳에 와서 정박하도록 하였으나, 여러 섬의 왜선에게 두루 알리지 못한 까닭으로, 전과 같이 각포(各浦)에 흩어져 정박합니다. 빌건대, 각섬의 거수(渠首)에게 두루 알리고, 행장(行狀) 을 만들어 발급하여 도만호(都萬戶)가 있는 곳에 와서 정박하게 하여, 속이고 위장하는 것을 막고 체통을 세우도록 하소서. 1. 각포(各浦) 선군(船軍)의 군기(軍器)와 의갑(衣甲)이 모두 정제(整齊)하지 못하니, 빌건대, 만호(萬戶)로 하여금 그 엄심(掩心)과 두구(頭具)를 거두어서 한결같이 견고하게 감독 제조케 하고, 화살촉[箭鏃]은 날카롭고 무딘 것이 한결같지 아니하나, 야공(冶工)을 얻지 못하여 스스로 판비(辦備)하기가 곤란하니, 빌건대, 군호(軍戶)의 철을 적당히 거두어, 매포(每浦)에 야공(冶工) 1명씩을 주어서, 이들로 하여금 정리(精利)하여 단련(鍛鍊)케 하여 군정(軍丁)에게 나누어 주되, 그것을 만드는 동안에는 야공(冶工)에게 양료(糧料)를 주도록 하소서. 1. 향화(向化)를 자원하여 해변(海邊) 각 고을에 나누어 둔 왜인(倭人)과 흥리왜인(興利倭人)이 서로 왕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언설(言說)이 난잡하니, 장래가 염려됩니다. 빌건대, 육지의 먼 곳에 옮겨 두도록 하소서. 1. 의정부(議政府)에서 성지(聖旨)를 받들어 행이(行移)하여, 우도 도만호(右道都萬戶)로 하여금 병선 10척을 거느리고 전라도 지경 안부도(安釜島) 등처에 방어토록 하였는데, 생각건대, 내이포(乃而浦)는 방어의 요해지(要害地)이고, 또 흥리 왜선과 왜객(倭客)의 사선(使船)이 항상 와서 정박하니, 도만호가 잠시도 떠날 수 없습니다. 빌건대, 안부도(安釜島)의 조전(助戰)하는 병선은 본도(本道) 군관(軍官) 가운데 소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택하여 감전관(監戰官)으로 정하고, 병마사(兵馬使)·진무(鎭撫)로 하여금 영솔하여 방어하게 하소서.˝ 그 글을 정부(政府)에 내려 의논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도록 청하였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태종 7년 7월 27일(무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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