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헌종]고산군에 왔던 이양선이 떠났는데, 다시 오는 폐단이 없게 조치하도록 하다

[조선 헌종]고산군에 왔던 이양선이 떠났는데, 다시 오는 폐단이 없게 조치하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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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라 감사 홍희석(洪羲錫)의 장계(狀啓)를 보니, 고군산(古群山)에 왔던 이양선(異樣船)은 이미 떠났다 하였습니다. 이른바 서봉(書封)이라는 것은 사의(辭意)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들은 이미 떠났고 미처 물리치지 못하였고 보면, 변정(邊情)에 관계되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곧 뜯어 본 뒤에 글을 베껴서 본사(本司)에 올려보내고 원본(原本)과 물건들은 우선 그 진장(鎭將)한테 봉류(封留)하고 두 막(幕)을 봉폐(封閉)하고 또한 유의하여 지키게 하고, 섬 백성이 한 달에 걸쳐 물건을 대어 주느라 폐단이 많았을 것이니, 본도(本道)에서 각별히 조치하여 있을 곳을 잃고 흩어지는 폐단이 없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갑자기 응변(應變)하느라 혹 잘못된 것이 많을 것입니다. 답서(答書)를 써서 보이는 일도 늦어서 미치지 못하여 저들이 돛을 올리고 헛되이 돌아가며 물건을 남겨 두었으니, 뒷날의 염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들의 글 가운데에 이미 대청국(大淸國)과 화친(和親)하였다는 말이 있으니, 반드시 오문(澳門)에 살도록 허가된 자들 가운데의 일종(一種)일 것입니다. 일찍이 임진년(壬辰年)·을사년 영선이 와서 정박하였을 때에도 다 예부(禮部)에 이자(移咨)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은 두 해에 비하여 더욱 정상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전후 프랑스의 사실과 기해년 양인(洋人)에게 용률(用律)한 일을 괴원(槐院)을 시켜 연유를 갖추어 자문(咨文)을 짓게 하여 역행(曆行) 편에 예부에 부쳐 보내고 이어서 황지(皇旨)로 양광 총독(兩廣總督)에게 칙유(飭諭)하여 다시 오는 폐단이 없게 하도록 청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헌종 13년 8월 11일(정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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