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현종]동래 부사 안진이 왜관에 왜인의 출입을 엄히 금할 것을 청하다

[조선 현종]동래 부사 안진이 왜관에 왜인의 출입을 엄히 금할 것을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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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 부사 안진이 치계하기를, ˝왜관에는 이미 문을 지키는 군관이 있고, 또 복병이 있어서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옛날부터 있는 관례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왜관의 왜인들이 생선과 채소를 매매한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출입하는가 하면 심지어 십리 밖에 있는 선암사(仙菴寺)에까지 왕래하며 법당의 제도를 그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훈도와 역관의 무리들은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으며 문을 지키는 군관배들은 오로지 일을 숨기려 들었고 부산 첨사도 서둘러 보고하지 않았으니, 일이 매우 한심합니다. 문을 지키는 군관배들을 아울러 엄히 가두어 놓고 조정의 조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과 채소 시장을 왜관 문밖에 다시 설치하여 왜인들이 멀리 드나드는 폐단을 근절하였으면 합니다.˝ 하였는데, 이를 비국이 내렸다. 비국이 회계하기를, ˝근래에 방금(防禁)이 비록 해이하다고는 하나 많은 왜인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엄히 다스리지 않는다면 거듭 금지하여 후일의 폐단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니, 그 당시의 소통사(小通事) , 수문 군관, 복병장(伏兵將) 등을 도신으로 하여금 영문으로 잡아들여 각별히 엄한 형벌을 주도록 하소서. 그리고 첨사 노정(盧錠)과 해당 역관은 잡아다 심문하고, 동래 부사 안진은 중하게 추고하고, 생선 채소 시장은 관문 밖에 다시 설치하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현종 6년 5월 17일(임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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