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현종]대신 등을 인견하여 왜관 왜인의 단속, 해유 월등에 대한 탕척 등의 일을 논의하다

[조선 현종]대신 등을 인견하여 왜관 왜인의 단속, 해유 월등에 대한 탕척 등의 일을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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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및 동래 부사 이지익(李之翼)을 인견하였다. 좌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듣자니 왜관의 왜인이 여염집에 출입하는 것을 보통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숙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 폐단을 일체 엄금해야 할 것이니 신임 부사가 도착한 후에 항시 감시를 철저하게 하여 발각되는 대로 효시하도록 하소서.˝ 하고, 승지 이원정(李元禎)이 아뢰기를, ˝그곳은 풍습이 아름답지 못하여 왜관의 왜인이 자기 집에 찾아오면 매우 다행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하니,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이런 자들은 발각되는 대로 엄하게 다스려서 그런 습성을 고치도록 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지익에게 이르기를, ˝왜인을 상대하는 방법은 다그치면 일이 생기고 늦추어 주면 점점 해이해지니, 반드시 너그러움과 맹렬함을 적절히 응용하고 강경함과 유순함을 알맞게 적용해야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자, 정태화가 아뢰기를, ˝부사가 된 사람은 반드시 먼저 자기 자신을 단속해야만 그 뒤에 저들로부터 공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경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대사헌 이상진(李尙眞)의 상소 중에 해유(解由)와 월등(越等)에 대해 탕척하는 일이 있?쨉? 신의 의견에는 분양마(分養馬)가 죽었거나 말라서 월등된 자는 별도로 기록해 들이게 하여 모두 탕척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원곡(元穀)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노비공(奴婢貢)을 거두지 않아서 해유에 구애받은 자의 경우 역시 모두 그들의 이름 아래에다 기록하여 성상께서 보시게 대비하되, 탕척시키는 여부는 오직 상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뜻은 치적이 있는 자를 가려서 탕척시켜 임용코자 하는 것이니 이런 자를 뽑아 써서 들이도록 하라.˝ 하자, 정태화가 아뢰기를, ˝아래에서 가려 뽑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듯하니 상께서 직접 가려 뽑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하니, 홍명하가 아뢰기를, ˝호조 판서 김수흥으로 하여금 군현을 다스린 업적을 전후로 고찰해서 그중에 현저한 자를 뽑은 다음 비국과 의논하여 초계토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또 이르기를, ˝원곡을 거두지 못한 것과 분양마에 탈이 있는 것를 나누어 기록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니, 이원정이 나아가 아뢰기를, ˝지금 말씀 끝에 따라 감히 신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에서 사대부를 대접할 때는 마땅히 예로써 해야 하는데, 분양마의 일로 인해 사대부의 녹봉을 빼앗기까지 하는 것은 자못 예로 대우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였는데, 상이 답하지 않았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현종 7년 12월 15일(신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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