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효종]제주도에 표류되어 온 외국인을 대우하는 도리에 대한 승지 서원리의 상소문

[조선 효종]제주도에 표류되어 온 외국인을 대우하는 도리에 대한 승지 서원리의 상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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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지 서원리(徐元履)가 상소하기를, ˝제주(濟州)에 표류하여 온 사람이 가진 녹비(鹿皮)를 국가에서 값을 주고 사 와서 장차 청사가 요구하는 데에 쓸 것이라 하는데, 신의 생각에는 먼 곳의 사람을 대우하는 도리가 이러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표류하여 와서 의지하여 머무를 곳이 없으므로 조정에서 돌보고 회유하여 주기만을 바라는데, 이제 이들을 보살피지 않고 문득 서로 매매하여 장삿꾼같이 한다면 어찌 국가의 대체를 손상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니, 묘당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는데, 의논이 마침내 행해지지 않았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효종 4년 12월 5일(정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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