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헌종]10월 안으로 선비를 다 뽑도록 하고, 영국 배에 관해 동래 왜관에 서계를 보내고 동무에 전보하도록 하다

[조선 헌종]10월 안으로 선비를 다 뽑도록 하고, 영국 배에 관해 동래 왜관에 서계를 보내고 동무에 전보하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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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 김도희(金道喜)가 아뢰기를, ˝승상(陞庠)에서 선비를 뽑는 것은 10월까지로 한정하니, 곧 고규(古規)인 것입니다. 한결같이 이 규례를 따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매번 봄·가을의 한가한 때에 간간이 설행(設行)하고 한겨울이 되기 전에 끝내는 것은, 과업을 나누어 학예를 익혀서 분주히 학업을 폐기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오히려 고규의 의의를 잃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봄·여름·가을에는 한번도 뽑지 않다가 문득 한겨울의 한추위에 잇달아 개장(開場)하고 혹 연말에 닥치면 뽑는 수에 차지 않아도 허둥지둥 마감합니다. 시사(試事)로 헤아려 보더라도 이미 지극히 군색한데 부거(赴擧)하는 유생(儒生)이 포기하고 삼동(三冬)에 한 자도 읽지 않게 하니, 실로 권과(勸課)하는 본의에 어긋납니다. 정원(政院)으로 하여금 각별히 반장(泮長)에게 신칙(申飭)하여 고규에 따라 10월 안으로 다 뽑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접때 영국(英國) 배에 관한 일 때문에 이미 예부(禮部)에 자보(咨報)할 것을 우러러 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日本)은 강화(講和)한 이래 무릇 변정(邊情)에 관계되는 것이 있으면 서로 통보하고 종적을 헤아릴 수 없는 이양선(異樣船)일 경우 더욱더 엄히 막아 변방의 걱정을 함께 돌볼 뿐더러 혹 사법(邪法)이 전파될세라 염려하여 여러 번 이 때문에 서계(書契)가 왕복하였으니, 《동문휘고(同文彙考)》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에 양선(洋船)이 순식간에 출몰한 것은 비록 그 요령은 알지 못하나 신의로 교린(交隣)하는 의리로서는 사실에 의거하여 서로 통보해야 할 듯합니다. 또 그들이 들어서 알고 통보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책망한다면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고, 혹 그 배가 저들의 지경으로 옮겨 가서 저들이 먼저 통보한다면 우리로서는 찐덥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예조(禮曹)로 하여금 이양선이 왕래한 상황을 상세히 갖추어 동래 왜관(東萊倭館)에 서계를 보내고 동무(東武) 에 전보(轉報)하게 하여 변방(邊防)을 경보하고 전약(前約)을 이행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헌종 11년 9월 15일(계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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