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종]경상도의 흥리왜인을 안치하도록 명하다

[조선 태종]경상도의 흥리왜인을 안치하도록 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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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여 경상도(慶尙道)의 흥리왜인(興利倭人) 을 나누어 안치(安置)하게 하였다. 병조에서 경상도 수군 도절제사(慶尙道水軍都節制使)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부산포(富山浦)에 와서 거주하는 왜인(倭人)이 혹은 상고(商賈)라 칭하고 혹은 유녀(遊女) 라 칭하면서 일본 객인(日本客人)과 흥리 왜선(興利倭船) 이 이르러 정박하면 서로 모여서 지대(支待)하고 남녀가 섞여 즐기는데, 다른 포(浦)에 이르러 정박하는 객인(客人)도 또한 술을 사고, 바람을 기다린다고 핑계하고 여러 날 날짜를 끌면서 머물러 허실(虛實)을 엿보며 난언(亂言)하여 폐단을 일으킵니다. 빌건대, 좌도(左道) 염포(鹽浦)와 우도(右道) 가배량(加背梁)에다 각각 왜관(倭館)을 설치하여 항거 왜인(恒居倭人) 을 쇄출(刷出)하여 나누어 안치(安置)하여 거주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명하였다. ˝본도(本道)로 하여금 나누어 안치(安置)할 즈음에 인심(人心)이 들떠 움직이지 말게 하라.˝
• 출처 : 『조선왕조실록』 태종 18년 3월 2일(임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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