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헌종]이양선 문제와 칙행 때 통관을 한 두 사람 더 정하도록 예부에 이자하다

[조선 헌종]이양선 문제와 칙행 때 통관을 한 두 사람 더 정하도록 예부에 이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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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 김도희(金道喜)가 아뢰기를, ˝이양선(異樣船)에 대해서 제주(濟州)에서 사정을 물었을 때에 받은 번물(番物) 여러 가지는 그대로 봉하여 제주로 돌려보내 인봉(印封)해 두고 혹 뒷날 이것을 가지고 증거로 삼을 때를 기다리게 하겠습니다마는, 이 배가 세 고을에 두루 정박한 것이 거의 한 달에 가까운데 상세히 사정을 묻지 못하였습니다. 번인(番人)의 형적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운데, 일찍이 선조(先祖) 임진년 에 영국 배가 홍주(洪州)에 와서 정박하였을 때에 곧 돌아갔어도 그때 곧 이 연유를 예부(禮部)에 이자(移咨)한 일이 있었고, 그 뒤 경자년 에 또 저들의 배가 제주에 와서 정박한 일이 있으나 잠깐 왔다 빨리 가서 일이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버려두고 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은 임진년의 일보다 더 이정(夷情)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고 사정을 묻는 가운데 청나라 통사(通事)가 있다 하였다 하니, 사전의 염려를 하지 않아서는 안될 듯합니다. 임진년의 전례에 따라 역행(曆行) 편에 예부에 이자하고 황지(皇旨)로 광동(廣東)의 번박소(番泊所)에 칙유(飭諭)하여 금단하게 하도록 청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올 봄 칙행(勅行) 때에 황지로 한 통관(通官)만을 보내게 하고 그대로 칙례(則例)에 실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폐단을 염려한 것이 이처럼 지극하므로 우리나라로서는 다만 따라서 봉행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칙행에 상사(上使)·부사(副使)가 있고 보면 접대할 때에 통관 한 사람으로는 실로 주선할 수 없고 먼 길에서의 사고도 헤아리지 않을 수 없으니, 한두 사람을 더 정하겠다는 뜻도 예부에 이자하여 절행(節行)에 부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헌종 11년 7월 5일(갑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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