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의정부에서 왜인 정대랑·대내전·국지전 등의 사신으로 오는 자에게 정종성의 문인을 요구하지 말 것을 아뢰다

[조선 세종]의정부에서 왜인 정대랑·대내전·국지전 등의 사신으로 오는 자에게 정종성의 문인을 요구하지 말 것을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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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아뢰기를, ˝일본 국왕의 사인(使人)과 관령(管領) 무위의 사인(使人)은 종정성(宗貞盛)의 문인(文引) 의 유무를 불문하고,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 나머지의 사신은 종정성의 문인이 있고 없음을 상고하여 접대하였사오나, 일찍이 통신하면서 친히 왔던 자와 성심으로 귀순한 정대랑(井大郞) 같은 자나, 또는 대내전(大內殿)이나 국지전(菊池殿) 같은 자는 다 정성(貞盛)이 처분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오니, 그들의 사신으로 오는 사람이면 비록 정성의 문인(文引)이 없다 하더라도, 경상도 관찰사가 돌려보내지 말고 치보(馳報)하여 결재를 기다려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세종 21년 2월 6일(을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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